금리인하요구권 개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 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 요구신청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 금리인하요구권이 있습니다. 6월 29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융위원회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권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대출을 받은 자의 신용상태가 개선이 된 경우 이를 금융기관에 증빙하고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신용상태 개선에는 취업, 수입 증가, 재산 증가, 신용점수 상승, 재무 상태 개선,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금리인하요구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 13금리인하 요구에 명시되어야 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은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하면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신청 결과와 사유를 고객에게 손님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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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신청


금리인하 요구신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는 각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보통 서면신청과 유선신청이 있으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여신조건변경금리인하신청서, 신용상태 개선증빙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가 있습니다. 신용상태 개선증빙서류에는 개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고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꼭 은행 등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인하요청을 접수한 10영업일 이내로 금리인하요구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통지하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된 경우 여신조건변경약정조건변경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이를 완료하면 인하된 금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잘 확인하셔서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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