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알면 반드시 좋은 정보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에서는 각종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국민연금 외에도 65세 이상 혹은 노인성 질환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어르신 케어를 도와주는 재가급여 서비스 및 시설 입소 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서비스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신청시 필요한 등급판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고령자개호보험제도는 노령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고령자에게 신체활동, 가사지원 등의 급부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여기에는 간호 시설, 간호 방문 및 목욕 지원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됩니다.소득과 관계없이 심신의 기능적 상태를 고려하여 요양요양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장기요양을 실시합니다.약 재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하며 의료급여 수급자나 일정 수준 이하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자는 부담금이 절반 정도다.
신청 방법
국민겅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편, 팩스도 많이 이용합니다. 직접 거주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고 직접 방문 시 어르신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인정 신청서는 아래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입소정원 10명 이상의 장기수용자를 대상으로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신체활동 지원 및 훈련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가정과 같은 생활 환경에서 수급자의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도 가능합니다.회사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하나 외국인은 온라인 신청 불가
2013년도 기출문제
7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상 장기요양인정 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의 양극화
고소득층은 프리미엄 실버 케어 산업을 이용할 여유가 됩니다.문제는 이러한 산업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고급 실버 타운의 경우, 보증금은 1억 원을 상회하며 월세도 100만 원을 훌쩍 뛰어넘는 곳이 즐비하다.반면 저소득층은 국가에서 장려하고자 하는 무료 실버타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그렇다면 그 사이에 끼인, 고소득도, 저소득도 아닌 중산층은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등급 판정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큰 병에 걸렸습니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 등이 지정하는 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리 신청을 할 때는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해보실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팩스/우편접수 시에는 사본도 가능합니다.인터넷신청 시에는 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65세이상의 어르신만 가능하며 만약 대리로 할 때는 어르신과 같은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