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회사에 간소화 자료 누락했다면 경정요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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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올해 안 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매월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 부과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올바르게 계산한 매번 근로소득세액보다. 많으면 세금을 돌려받고, 적으면 추가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제시한 서류에 의해 인적공제 대점주 부양가족과 소득·세금감면 채권시장 등이 분명히 반영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후 환급세액 아니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 기간
✔️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기간 : 2023년 1월 ~ 3월 ( 연말정산 기간은 회사별 차이가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주세요.) 1) 1월 ~ 2월 : 근로자 연말정산 사실 기업 제출 2) ~ 3월 :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 수입 지급명세서 제출 3) 3월 : 누락분 경정요청 신청 4) 5월 :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누락분 추가 신고 ** 개인일을 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5월에 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금감면 자격요건
첫째 어떻게 받는지에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부터 봐야겠죠? 본인 아니면 배우자 같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거래를 체결한 경우 총 보수액 7,000만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외국인도 가능) 국민주택규모 (전용지역 85㎡ 이하) 아니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납부한 월세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회사별 연말정산 유형에 따른 공제 자료 제출 방법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각 일하는 중인 회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지를 알아보고, 그에 맞춰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지 기본적인 안내를 해 주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공제 파일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형1]회사가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서류를 출력받아 해당 파일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파일을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형2]회사가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파일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PDF를 내려받으면 됩니다.
월세 세금감면 금액
자격조건이 해당된다면, 얼마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7% 세금감면 총급여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 지급액(매번 750만원 한도)의 15% 세금감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 750만원 한도 * 17% = 매번 최대 127.5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 : 750만원 한도 * 15% = 매번 최대 112.5만원 이만큼의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증명사실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세금감면 입증 서류를 수집하여 홈택스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연말정산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활용하면 어렵지 않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부속 사실 이러한 것들을 조회·출력·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집은 직접적 입력하여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은 아래쪽에서 보시다시피 접속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외에 연말정산에 요구하는 첨부 사실 발급받는 곳
① 주민등록등본 등→ 정부민원포탈 정부24(www.gov.kr)② 건물등기부등본→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③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④ 가족관계등록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과 관련해서 관심이 생기다 점은 홈택스 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