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A to Z
2023년 연말정산 기간 동안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도록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포함되지 않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목록 정리했습니다. 절세 방법 함께 체크하시고 빠짐없이 제출 서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1년동안의 총소득을 측정하고 공제 혜택을 적용하여 추가 징수 아니면 환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은 1월 15일 부터 3월까지 진행됩니다.
20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 한 달간 근로자는 회사에 세금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한 뒤 세금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대상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한 의료비는 병원에서 입력하여 자동으로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하지만 나머지는 영수증을 별도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라식수술도 공제됩니다.
미용 목적성형, 피부, 탈모, 체중감량 등으로 사용한 의료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건강기능식품은 제외됩니다.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확인 및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접속방안으로 공동인증서는 물론 간편 인증 계획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방식으로는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 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 가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공제 해줍니다. 자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야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대학,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취학전 아동의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초중고, 대학생의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취학전초중고생 해마다 3백만원 한도 대학생 해마다 900만원 한도 본인 교육비 전액 본인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나 자녀의 대학원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자기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녀 교육비 공제를 받습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되며 초중고생의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약국에서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처방전없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감기약도 약제비 납입 확인서만 있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약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병 치료 목적의 한양은 포함되고, 보약은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부모님을 부양하고, 연말정산기 부모 기본공제를 받는다면, 동생이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라식, 라섹,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비사용 목적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다른건 불가능하구요. 단, 치열 교정비용은 의사의 저작기능장애진단서를 함께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부부간 의료비는 몰아주기가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환급대상이 되기 때문에, 부부 중에 연봉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부간 의료비는 크지 않다면,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으시고, 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아도 근로자가 부모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비율은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 비율은 30입니다. 당연히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총임금액 25까지는 신용카드 사용하기 신용카드 혜택이 많기 때문에 최저사용액인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시 연봉 5천만원인 경우 1천 250만원이 최저사용액이므로 125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이용합니다.
총임금액 25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최저사용액 한도를 채웠다면 그 이상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공제액을 높입니다. 똑같은 사용액이라고 해도 신용카드의 2배 금액이 공제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연말정산이 성공하여 13번째 월급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대상과 제외되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의료비로는 일반 의료비 외에도 장애 보조기구나 의료기기, 안경렌즈, 보청기산후조리원 등이 인정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제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부양가족의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금공제 해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