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봅시다 + 2021년 최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을 알아봅시다 + 2021년 최신

제가 노인이 되거나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불편해지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때 가족들이 생계의 이유로 항상 옆에 있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많아지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고민하는 시설들중 하나가 실버타운,요양원,요양병원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거 같습니다.이번 포스티에서는 그 중 노인 요양원 입소자격과 본인부담금,비용등이 어느정도 드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중 하나로 노인성질환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과 부양가족으 부담을 덜기위해 장기용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중 하나입니다.



과잉진료가 가격 인상 이유

문제 중 하나는 “과잉 치료”입니다.실제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위 사진에도 나온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그리고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은 뒤 받는 보험금 때문입니다.위 항목들을 납부하고 나니 적자폭은 더욱 커졌다.통계를 보면 상위 10%가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 받았고, 1인당 보험료만 해도 500만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액수라고 합니다. 이겼다.



요양원 한 달 비용

장기요양등급 2등급을 받아 요양원에서 1인실을 한 달간 이용할 경우 예상되는 한 달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평균 비용은 956,633원이 발생그렇지만 요양원 시설에 따라 최대 3,400,260원의 비용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다음은 2등급을 받고 요양원에서 일반실을 이용한 경우입니다. 월평균 본인부담금이 655,565만원으로 1인실을 이용했을 때 대비 30만원 정도의 비용이 차이가 납니다.



요양병원 특징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사와 배뇨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에 입소그렇지만 돌봄과 치료가 모두 필요한 사람에게는 요양병원이 좋다.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요양원은 거주자가 아닙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요양원보다 비쌉니다. 건강 보험은 요양 병원에 적용됩니다.(요양원은 고령자 개호보험이 적용됩니다.) 의료나 개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요양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합병원보다 고령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요양병원은 별도의 자격 요건이 없습니다. 의료법이 정한 요양병원의 기능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 환자가 입원이 가능합니다. 입원은 수술 또는 상해치료를 한 후 장기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회복기 환자들이 이용이 가능합니다.요양시설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필요로 합니다 요양시설 이용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나 중풍,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때문에 알상생활과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한 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등급자나 장기요양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실 비용

요양병원에 모시는데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장기간 있게 된다면 6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6인실을 사용하게 되면 병실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거나 다른 환자와 같은 방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는 좀 더 쾌적한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는 병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2인실 기준 보통 수도권의 병실의 경우는 611만 원 정도의 병실료가 발생하게 됩니다.1인실 기준으로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VIP 병실을 쓰는 경우는 이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우리가 알고있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보통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대상입니다.요양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으로 상주해 있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요양원의 경우 사회복지 시설로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요양시설의 경우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치매, 중풍 등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지원이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 등급자나 장기요양 시설 급여를 이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득별로 내야 하는 상한선을 따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소득분위로 17구간을 설정하고 120일 초과해서 치료받는 경우를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즉 소득수준이 높으면 요양병원 본인부담금의 상한이 더 높은 것이죠.예를 들자면 7구간의 경우 최대 582만원으로 그 이상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최대 28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즉 이 비용이 넘으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월 단위로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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