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자매와 겹사돈, 형부 처제 결혼 가능할까
인천법무기업 우송 옥상에서 바라본 인천법률계 전경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제도에 관하여 꽤나 어렵게 규정하고 있는데, 용어가 생소해서 꽤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09조는 (근친혼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8촌 이내의 혈족,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같이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
혈족은 말 그대로 핏줄로 연결된 사이로 이해하면 됩니다.
【판결요지】
[1] 공무원연금제도는 행행정부가 관장하는 공적연금제도이고(), 공무원의 의사와 연관 없이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기여금과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에 의하여 조달된다는 점(,) 등 공익적 요청을 무시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민법이 고르는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인원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할 경우 그 혼인이 무효로 되는 근친자 사이의 사실혼관계라면 원칙에 따라 혼인법질서에 본질적으로 반하는 사실혼관계라고 추단할 수 있어요.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합니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합니다.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합니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에 한합니다.
[전문개정 2005. 3. 31.]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