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알아보기 – 1편| 현황 및 교육 관련 법령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란 교육부가 학교 시설을 복합화하고 지역의 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은 교육부령 제364호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령 제364호에 따르면,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시설을 복합하여 교육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법령에는 학교복합시설의 시설 기준, 운영 방식, 지원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모 사업 참여 시 참고해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령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겠습니다.
복합시설 개요와 목적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농촌 및 도시의 지역 차원에서 생활·교육·문화·복지 등 관련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단일 사이트에 시설을 집약하는 것입니다.
복합시설은 농촌지역의 인구 유출을 억제하고,
도농 간 격차를 줄이며,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복합시설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됩니다.
-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 노인복지시설, 보건소
- 문화센터, 도서관, 체육관
이러한 시설은 학생, 지역 주민, 고령자 등 모든 연령층에 서비스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복합시설은 지역 사회의 핵심이 되어서 지역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교육 관련 법령입니다.
- 교육기회의 확대 및 질적 제고에 관한 법률
- 학교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학교복합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러한 법률은 복합시설의 설립, 운영 및 지원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방법 정리
권한근거 | 법령명 | 사항 |
---|---|---|
치안주임교장 (공무집행법 1조) |
공무집행법 | 교장의 공무 집행 조항 |
교육법(제7조의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별표 11) |
국가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교육부 설치 의거, 국가교육지원에 관한 재정지원 조항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주민자치 예산편성의 자율성 보장 조항, 위임사무 중 교육사업 |
🌟 Presidential decree 🌟 | 🌟 대통령령 🌟 | 🌟 공문규제 개선추진 등에 관한 규정 🌟 |
🌟 예규 🌟 | 🌟 교육부훈령 🌟 | 🌟 학교복합시설(학교급식시설, 학생생활관 등) 운영에 관한 규정 🌟 |
교육부 고시 | 교육부고시 | 학교복합시설 분류 및 임대료 설정 기준 등 |
공유재산 등 관리에 관한 각종방법 |
구청방법 | 행정자산 관리방법, 공유재산 임대방법 등 |
이러한 법령 및 방법은 학교복합시설의 운영부터 임대료 설정까지 모든 측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공공시설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유지 관리되는 데 중요합니다.
공모사업 현황 파악
“교육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유익한 투자입니다.”
– 벤자민 프랭클린
1,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정의 및 개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종합적으로 충족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세대형 학교, 평생학습관, 문화체육시설 등을 복합적으로 갖춘 종합적 교육 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교육 및 문화 활동에 활용합니다.
2, 공모사업 실시 목적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주요 실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니즈 충족
–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및 문화 향상 지원
– 교육시설의 복합화 및 효율화 도모
3, 공모사업 역사 및 현황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학교복합시설이 건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재개발과 인구유동 변화에 따라 사업의 역점이 도심 내 학교 활성화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4, 공모사업 수행 주체 및 지원 방식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하며, 지방교육청에서 실행합니다. 지원 방식은 교부세와 지방지원금을 병행하며, 지역의 교육 및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공모를 통해 선발합니다.
5, 공모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 지속적인 예산 확대와 재원 마련
– 공모 선정 및 평가 기준의 개선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지원자격 및 기준
주체별 지원 자격
- 국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 교육연구소 및 국책연구기관
공공연구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업진흥연구출 등 지식경제부 장관 소관의 공공연구소
국책연구기관
학술진흥재단,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부 장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사연구 또는 지원하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
지원 규모 및 운영 지원 기한
- 공공연구소 및 국책연구기관
- 1년, 규모: 1억원 이내
- 대학 및 대학원
- 1년, 규모: 6천만원 이내
과제 수행 조건
- 공모사업에 최소 상응하는 연구 인프라 및 인력 확보
- 연구계획서 수행 능력 및 수행 경험 보유
- 평가위원회의 과제 수행능력 심사를 통과
자격미달 기관 또는 연구개발 인력이 참여하는 연구수행
- 지원자격이 없는 자와의 컨소시엄 맺기 또는 협력체 구성을 통한 지원 가능
- 자격미달 자에 대한 임대비 지원 불가
기타
중소, 여성 기업 가산점 적용
기술이전 성과와 관련해서는 업무평가 시 종합적으로 고려
선정 및 운영 과정
복합시설 운영에는 교육부 주관 선정과 운영지원, 농어촌공사 주관 설계시행, 지원학교 주관 실거주 운영이 포함됩니다.
교육부에서 운영자를 선정하고 운영 지원 금을 지원하며, 농어촌공사가 설계 시행을 담당하고, 지원학교가 실거주 운영을 책임 집니다.
선정 과정은 공고, 서류 심사, 합격자 발표 3단계로 이루어지며, 특히 지원 학교가 평가 중점입니다.
운영은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된 운영자가 5년간 단독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며, 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에 필요한 중개역할을 합니다.
마무리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알아보기 – 1편| 현황 및 교육 관련 법령”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이란 무엇인가요?
A.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시설 현대화 및 통합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Q. 누가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요?
A. 지방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들 학교를 통합한 융합형학교입니다.
Q. 이 사업에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격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교육과정 시행에 부적합한 시설 개선, 학생 수 용량 확대 등 교육적 정당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Q. 교육 관련 법령에서 이 사업에 대한 근거는 어디인가요?
A. 「학교 시설 등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와 「학교건축물 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Q. 사업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지방교육청에서 지원서를 제출하고 교육부 심의·선정을 거쳐 지원 사업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