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및 복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벌 벌칙

기초수급자 및 복지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및 처벌 벌칙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필요요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금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2023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6,745원, 2인 가구 2,073,693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생계비의 지원 범위 및 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500,000원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111만 원 지원금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111만 원 지원금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111만 원 지원금 쪼개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쪼개서 사용할 수 없고 한쪽 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 귀가 좋지 않다면 현재로서는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은 한쪽 귀에만 사용하고 다른 쪽은 본인부담입니다. 만약 양쪽 귀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원금 111만 원 범위 안으로 55만 원씩 쪼개서 이에 금액에 맞는 보청기를 구매할 수 없습니다. 한쪽 귀만 사용할 수 있고 추가로 한다면 본인 부담입니다.

보청기 센터에 방문
보청기 센터에 방문

보청기 센터에 방문

센터에 방문하면 청력장애여부를 어느 정도 검사를 해줍니다. 센터에서 장애 가능서 있다고 판단하면 이비인후과를 소개해줍니다. 소개해준 이비인후과가 청력 장애판정을 쉽게 도와주는 곳이 아니라 검사를 해주는 곳이 필요한 장비 때문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장비가 없고 종합병원이나 중간정도되는 병원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의 이의 신청과 환수 사항

긴급생계지원금의 이의 신청과 환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의 신청 급여 다짐 통보를 받은 후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 혹은 현장 방문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급여 다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능하며, 재신청을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환수 사항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긴급생계지원금 일부 혹은 전부를 환수합니다. 환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신청한 경우 신청 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시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이 실제 지원 금액보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총 3번 검사를 받습니다. 처음 검사는 진짜 귀가 잘 들리지 않는지 검사하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합니다. 며칠 간격으로 병원을 3번 가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청기 신청하는 과정 중에서 이 구간이 쉽지 않다면 제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부분만 잘 넘길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잡습니다. 진행하면서 조금 짜증이 나더라도 보청기 한번 받으면 평생 동안 5년에 한 번씩 받는다는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총 3번 검사할 때 총비용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건 본인 부담입니다. 검사 끝나면 검사지, 진단서, 소견서를 주면 받아 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급여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눠지며, 이외 별도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 관련해서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 각 급여는 가구원수와 소득에 따라 자격 여부가 달라지며 생계급여를 예로 들면 30 이하의 급여로 1인 가구에 재산과 수익이 없어 소득 인정액이 0원이라고 가정하면 548,349원 미만이 되어 생계급여를 548,349원을 지급 받을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참고해서 해산급여는 1인당 70만원, 사망자 장제급여는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시군에서는 사망자에 대한 수의도 지급하고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11만 원 지원금 쪼개서 사용할 수

지원금은 쪼개서 사용할 수 없고 한쪽 귀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센터에 방문

센터에 방문하면 청력장애여부를 어느 정도 검사를 해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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