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안전입찰20 개념 및 설치, 신청 방법(23년 최신)

나라장터안전입찰20 개념 및 설치, 신청 방법(23년 최신)

조달청에 등록하는 이유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조달업체 등록, 물품등록, 종합쇼핑몰 등록, 벤처나라등록이예요 나라장터에서 합의를 하거나 입찰을 보려면 기본이 되는 등록이 나라장터 조달업체로 등록하는것입니다. 업체등록을 하고 조달청의 승인을 받으면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나오구요 말 그대로 입찰에 참가자격이 생긴다는것이죠 조달청에서 조달업체등록을 하는 부서는 조달등록팀에서 진행하고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하는 것은 나라장터에 등록신청서를 내는 건데요 나라장터에서 시스템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요청서 작성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요청서 작성방법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요청서 작성방법

1. g2b.go.kr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물품정보를 선택 후 왼쪽 메뉴에 보이는 중앙조달, 계약요청을 선택합니다. 3. 내자계약요청서로 이동 후 본문의 작성을 누르고 기입합니다. 4. 다음 화면에서 문서번호 입력 작성일자 문서 기능 수신처명 계약 구분 및 방법 단독 입찰 예상 여부 특정규격여부를 차례대로 체크합니다. 5. 다음 화면에서 요청 건명 > 리스 여부 > 예산 구분 > 실예산 반영 > 금액 > 회계 예산 구분 > 용역 구분 > 볍령상 구매 가능 상품 체크 > 계약법 > 지불방법을 차례대로 확인합니다.

6. 선금지급 가능 여부 검사기관 긴급발주 여부 협상에 의한 계약 여부를 체크합니다.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사이트httpshopping.g2b.go.kr에 접속합니다. 희망하는 물품을 검색합니다. 수량을 입력한 후 바로구매 버튼을 누릅니다. 내자조달요청서 화면이 나타납니다. 내용을 작성한 후 조달청으로 파일을 송신합니다. 업체에게 주문서가 접수됩니다.

물품목록화물품등록
물품목록화물품등록

물품목록화물품등록

조달청에 물품을 팔려고 올리려면 먼저 물품목록화가 필요 한데요 계약하려고 하면 해당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어야 전자계약서에 해당 물품이 떠요 목록화가 안되어있는 물품이라면 계약담당자 공무원이 물품이 안뜬다고 합의를 못할수도 있으니 목록화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목록화를 해야 합니다. 상품정보시스템에 계약하려는 상품의 정보를 올리는 거구요 인증이 되면 물품목록번호 16자리 코드가 나와요 조달청에서 담당하는 부서는 물품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약은 급속도로 해야 하는데 물품목록번호등록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 물품계약하는 기관담당자와 기존에 있는 상품 식별번호를 합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구매방법

1. 조달청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shopping.g2b.go.kr 접속을 합니다. 2. 구매 입찰 시스템이 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쇼핑을 하듯이 희망하는 제품의 정보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3. 기업 이름과 제품명, 숫자 중 하나를 눌러 기입합니다. 4. 제품에 대한 옵션과 금액을 꼼꼼하게 확인 후 장바구니에 넣습니다. 5. 장바구니의 제품과 최종 금액을 확인하고 저장송신을 누르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비서 구삐를 통해 여러가지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벤처나라 등록

신기술물건을 홍보하거나 판매를 하려면 벤처나라에 상품등록을 하는데요 조달청에 신기술물건을 지정을 하고 지정되면 그 물건을 벤처나라에 등록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계약 요청서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나라장터에서 물품을 산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품목록화물품등록

조달청에 물품을 팔려고 올리려면 먼저 물품목록화가 필요 한데요 계약하려고 하면 해당 물품이 목록화되어 있어야 전자계약서에 해당 물품이 떠요 목록화가 안되어있는 물품이라면 계약담당자 공무원이 물품이 안뜬다고 합의를 못할수도 있으니 목록화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안되어 있으면 목록화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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