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만 65세부터입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에 가입 후 일정 기간 동안 납부한 사람 중 노령의 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만 65세가 되면 생활이 어려운 소득 하위 70%만 해당하며 최대 월 307,5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나이 알아보겠습니다.노령연금 수급자격 (2022년 기준) , 제외대상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해외 체류 60일 이상, 행방불명 상태, 교도소 수감 중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노후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입니다.우리나라는 1988년 노후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그렇지만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도 많고 가입을 했어도 기간이 짧아서 충분한 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기초연금은 노인의 빈곤을 해소하고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이란? 2023년 갱신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이 제도는 1988년 국민소득제 시행 이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발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연금은 저소득계층 생계에 도움을 주는 사회제도인데 기초연금을 계산하는 공식들이 복잡해서 대부분 이해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65세(1957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PC접수, 스마트폰접수, 주민센터 방문접수, 현장접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여 면동공동체 본부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사가 어려우신 경우 대리인 신청은 전화로 1335번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기초노령연금과 관련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은행에 현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데, 월급이 얼마인데, 집이 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기초노령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서비스에서 빈칸에 소득과 재산내역을 입력하시면 소독인정액이 자동계산돼서 신청 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항과 실제 조사결과 확인된 자산내역의 차이로 인해 모의계산 결과와 실제 연금신청 시 결과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소득기준액 이하인 분들이 해당합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선정 기준액은 2022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2,88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환산될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은 노인가구(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가능합니다. 그러나, 수급 제외대상도 있다고 하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국민이라면 수급 가능합니다. 이는 노인가구의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수급 신청하신다면 부부가구에 해당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만 65세 이상 국민이어도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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