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 기원 및 대체공휴일 확정에 따른 수당 계산

부처님오신날 기원 및 대체공휴일 확정에 따른 수당 계산

토요일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 5일 근무제라는 이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근로 기준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한주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는 근무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11년이 되어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도입이 완전한 상황입니다. 먼저 오늘 소정의 근로시간이 8시간인건 다들 아실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오늘 8시간의 일을 할 경우 한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는 것이죠. 현재 근로기준법상 한주의 최대 연장시간은 12시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로기준법상에는 일 8시간 이후의 근로시간을 연장시간이라고 부르고 한주의 기준으로는 40시간 이상의 일을 할 경우 연장 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월 상한액 150만 원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부여되는 주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엔 일을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만 이때 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어떠한 방식으로 되느냐, 기본 임금 수준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그 결과물로써 각종 수당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법상 통상임금을 활용해서 적용하고 계산되는 각종 수당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대부분의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지만 하지만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해고예고수당은 1일 기본 임금 x 30일 치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의 월급에 포함된 임금항목이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30일 치 통상임금이 한 달 치 월급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 전부가 통상임금에 연관된 항목들이라면 30일 치 통상임금이 월급보다.

많습니다.

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발생됩니다. 이때의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기본 임금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취업규칙 등에서 산정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성질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사업주는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3가지 필요조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적혀진 소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대상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유형과 관련 없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사항은 근로자가 지각 아니면 조퇴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선 사업장에 출근을 했다면 소정근로일에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비상근무수당 계산법

규정된 근로시간 외 근무한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기본시간 10시간은 시간외 근무실적이 없어도 지급됨. 평상시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기본시간10시간 최대 월 57시간 최대 월 67시간 까지 지급 가능. 기본시간 10시간은 해당월에 15일 이상 정상출근조퇴, 지각, 연가 등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미만인 일수 모두 제외한 출근일수한 경우 지급되고, 15일 미만일 경우출근일수 미달 기본 10시간은 출근미달일수 만큼 비례하여 공제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육아휴직1년은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이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의 활용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을 통해 노동법상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해고예고수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해야 하고, 30일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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