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1천억대 사기’ 재판 공전…법원 “불성실” 경고

‘빗썸 1천억대 사기’ 재판 공전…법원 “불성실” 경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1천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실소유주 측이 기소된 지 2개월여 만에 열린 재판 첫 준비절차에서 “기록 검토를 미처 못 했다”며 입장을 유보해 법원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빗썸 실소유주 이모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변호인은 이날 “우리가 최근 선임돼 기록 검토가 미진해 기일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은 7월 초에 기소됐고 피고인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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