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차이점, 세율과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세무관련 확인사항 총정리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 차이점, 세율과 원천세 지급명세서 등 세무관련 확인사항 총정리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5월입니다.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 하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 종소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소득들 이자배당, 임대, 연금, 사업, 등등 소득, 신고 대상자와 제외 대상 및 신고 기간에 대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있는 인원은 1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소득액이 있는 사람이 신고를 해야 되는 소득세입니다. 5월 1일부터 31일이 신고 기간이며, 이때가 지나서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액이 주를 구성하는 직장인이라도 부업을 하거나 이자배당 같은 금융 소득액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를 낼 수 있기 때문 스스로가 종소세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단, 직장에 다니면서 연말정산을 한 분들처럼 근로소득과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직장 대금 외에 집에서 재택근무를 통해 부업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 부업으로 생기는 소득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행에 예금을 해 놓은 돈을 통해 받는 수익금이 이자인데요. 이자소득액이 연 2천만 원 초과하는 분들께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그 과정이 비슷합니다. 직장인들은 이미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이미 한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중간 입사자 혹은 퇴사자 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프리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들은 급여를 받을 때 이미 3.3를 미리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가 일괄 적용되어 월급을 수령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내거나, 적게 냈을 수 있기 때문 이를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소득세 종류
소득세 종류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는 종합과세와 분류과세로 나뉘는데, 종합과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액이 해당됩니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액이 해당됩니다.

종합과세는 모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류과세는 분리하여 과세합니다.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및 연간 1200만 원 이하 사적 연금 소득은 분리하여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이 이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액이 발생하면 종합과세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를 하게 됩니다. 즉, 원천징수 후 지급을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년도에 사업이나 근로, 임대,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통한 소득액이 존재하는 인원은 반드시 개인사업자가 아니어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연초에 하셨을 텐데요. 만약 연간 금융소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 혹은 등등 소득액이 3백만원을 넘는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임대소득은 주택임대를 통해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총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14의 별도 세율을 적용시키는 것이 분리과세입니다. 이 때는 종소세 과세표준에 넣어서 신고하는 것과 분리하는 것을 비교해서 유리한 것을 택합니다. 사업소득은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규모에 따라 간편 장부 대상자와 필요 경비 대상자로 나뉩니다.

등등 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연금, 퇴직, 양도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합니다. 복권당첨금, 상금, 주로 하는 일이 아닌 어쩌다. 한 번 한 일로 생긴 소득 직장인이 1회성으로 강연 후 강연료를 받은 경우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대상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등 소득으로 수익을 얻은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간 아래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등 소득, 연금 소득 등의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세금을 계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납세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세 종류

소득세는 위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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