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익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신고 직접해보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개인들이 작년 2022월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액이 발생한 경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쉽고 급속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 연결하는 원선택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손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챙기기
다음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예전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주의사항 포스팅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도퇴사자의 경우 카드사용, 현금영수증, 보험료 등의 항목은 2022년 전 기간이 아니라 근로소득액이 있었던 달의 사용분만 신고해야 해야하는 점에 주의하면서 입력을 해줍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관련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음.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입력?
1. 필요경비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구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필요경비 비용처리는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의 한 방법으로, 세무사에게 비용처리사항을 잊지 않고 알려주도록 합니다. 2.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액이 있는 간편장부대상자는 필요경비가 자동적용됩니다. 3. 사업소득액이 많은 복식부기의무자를 빼고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액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셀프로 신고하고자 하는 인원은 수입금액, 필요경비, 소득금액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직장인 투잡 유형 근로소득 임대소득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주택 임대를 통한 투잡의 경우 소유 주택의 수와 총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소득은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소유 주택 수에 따라 조금 복잡한데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아래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만약 총수입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2천만 원 이하라면, 합산해서 신고를 할지 분리해서 신고를 할지를 자신이 판단해서 가장 유리한 방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외 소득
그 외 소득이란 사업이나 근로제공과는 무관한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상 추첨이나 복권,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며 받는 소득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그 외 소득은 지급받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해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로 인해 금품을 받았다면 이유없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둘 중 어떤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연금을 수령함에 따른 연금소득액이 발생하는데요 연금의 경우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역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적연금의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만약 연 1천2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액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의는 어디에 하죠?
전용 콜센터종합소득세 국번 없이 126 혹은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어떠한 방안으로 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미루면 무신고 가산세와 연체금(납부 지연 가산세)이 부과되며, 각종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체급이 부과되면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엔잡러들을 위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꿀팁을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미리미리 준비하여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공제 세액감면 챙기기
다음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내역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화면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살펴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적연금 종합소득세 과세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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