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요건업무상 질병
안전 심리학자인 Geller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사람들마다. 다양할 것입니다. 어떤 인원은 잠이 좋아서 최대한 잠을 더 잘 수도 있고, 건강이 중요합니다.고 고민하는 인원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아침밥을 먹는 사람, 커피를 마시는 사람,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는 사람 등 이렇게 보시면 우선순위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을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출근 시 늦게 일어난 날을 생각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잠, 식사, 운동, 커피, 뉴스 읽기는 모두 생략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선순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침에 모두 하고, 시간 제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가지는 바로 옷을 입는 것 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기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납부, 신고, 심사, 급여, 재활 등의 일을 수행하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연구, 지도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사업주는 일을 시작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주는 법정 이자와 함께 보험료 납부하고,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납부 :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까다로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빼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범위
산업재해 보상법은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혹은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되는데 하지만 가구 내 고용 활동,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공무원 재해보상법 혹은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선원법, 어선원 및 재해보상보험법 혹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합니다.
산업재해 경우 및 시사점
여러 가지 산업재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중대재해 발생 시의 대응방안입니다. 도로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A씨는 굴착장소에서 하수관의 파손상태 여부를 확인하던 중 지반의 붕괴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주 B씨는 지금까지 붕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 사업주 B씨는 중대재해에 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함께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혹은 직업성질병자가 함께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로 정의하는데요. 본 사례는 사망자가 1명이 발생한 재해이므로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관할하는 기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서울 9개 지사를 비롯하여 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