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2분기 지급 대상 기준 지급시기 신청 방법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과 소사기업 약 61만개사를 대상으로 실현하는 지급으로, 각 100만원씩 선지급이 이루어지는데요.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의도 및 신청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시기 동안 진행되는 것은 2022년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그 대상은 2022년 4월 1일 금요일부터 4월 17일 일요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번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문자가 발송되는데요, 혹시 문자를 못받으셨다면 아래 소개해드릴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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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아래 표의 A와 B 사례처럼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의 선지급 공제 후에 지급됩니다. * A: 400-(500-300) = 200만 원 지급, B: 350-250 = 100만 원 지급.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에는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이자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산정방식은요?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분기부터 보정률이 90%rarr;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온전한 보상받게 됩니다. 매출이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rarr;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식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 보상금 산정의 기준연도는 코로나 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이 적용됩니다.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 2월 28일(월) ~ 3월 4일(금) 5부제 시행 (09:00 ~ 00:00)✔ 3월 5일(토) ~ 5부제 연관 없이 신청가능 (09:00 ~ 24시간)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중에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5부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또한, 대상자로 확인이 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할 예정이고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2022년 2분기 소상인가된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빠르고 단순하게 신청하고 빨라지는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진될 예정입니다.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 인증, 핸드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 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 신청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난 2분기와 비슷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최대한 빠르고 단순하게 신청 지급 가능합니다. 신속 보상 대상자라면 신청시기는 6월 30일(목)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셔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월)부터 가까워지는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인가된 손실보상 전용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속 보상 신청은 온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지난 손실보상과 변화하는 점은 무엇이죠?

2022년 1분기에는 2021년 대비 정부의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 수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 손실보상 보상대상에 2022년 1분기부터는 연판매 수입 30억 이하 중기업도 보상받게 됩니다. 온전한 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였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해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려고 높은 금리에 대출로 버티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질환 이후에 치솟는 물가하락 때문에 또 한 번 까다로운 시기를 이겨내시고 있는 소상인가된 분들에게 잠시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

지난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번 손실보상도 2021년 4분기와 같이 선지급이 있을 경우, 선지급된 금액만큼 공제 후 잔여 금액을 지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금액의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월 28일(월) 3월 4일(금) 5부제 시행 (09:00 00:00)✔ 3월 5일(토) 5부제 연관 없이 신청가능 (09:00 24시간)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중에는 하나하나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가능하며5부제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3월 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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