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내일부터 최대 1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30일부터 지급 (내일부터 최대 1000만원)

5월 29일에 추경안이 의결되고 5월 30일에 최종 통과되고 당일부터 신속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갔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고 600만원이라는 금액최대 1,000만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었기에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신속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던 분들1차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셨던 분들도 꽤 있었죠?을 위해서 왜 대상에 포함이 안되었는지, 그렇다면 이제는 받을 수 없는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지 등에 관련해서 쉽고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셔야, 추후에 이의신청도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 여부
매출감소 여부

매출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혹은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기반시설 데이터를 활용해 반기 혹은 월평균 매출을 비교합니다. 앞서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정부는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구간을 9개로 구분해 구간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신청 대상 조건 매출 감소
신청 대상 조건 매출 감소

신청 대상 조건 매출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손실보전금 지급 선정은 업체의 매출 감소가 제일 큰 기준이 되는데요.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반기의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 그러나 이 원칙을 적용하면 2021년에 개업을 한 창업주와 부가세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는 간이과세자, 그리고 부가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자의 경우는 비교 자체가 힘듭니다.

매출감소율
매출감소율

매출감소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최고액인 1천만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 되어야 합니다.

30일 낮 12시부터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까지 2개월간 진행합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이들 사업체는 이날부터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제주형 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지원금 제외대상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다른 분야에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7차 재난긴급생황지원금은 소상공인, 예술인, 관광사업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버스 및 택시기사, 어업인 등에서 제주에서 지희망하는 지원금 수령자하신분은 제외대상이십니다.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되며, 단,집합금지,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융자제외 업종과 다른 업종을 같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방역조치 위반업체 (고발, 과태료부과등 ) 단, 다수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방역조치를 위반하지 않은 다른 사업체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선별했으며 이들에게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며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개사에, 31일에는 홀수인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하며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출감소 여부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혹은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조건 매출 감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출감소율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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