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수당 직접 받아본 후기 지급요건 및 계산, 신청방법 정리
실업 수당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대신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신이 조건이 충족되는지 바쁘신 분들을 위해 아래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기간 동안 생활비 대신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실업급여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쉽게 말해 실업자가 일을 찾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받아 생활비를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과거에는 고용센터의 강의실에서 수급자격 연관 교육과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강하시면 되는데, 이 것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실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강의를 들으시든, 오프라인으로 들으시든 조건없이 고용센터에 한번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조건없이 재취업을 하겠노라는 약관에 서명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주차별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한 쪽지를 줍니다.
그 일정에 맞추어 요청받은 행동들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점
는 실직 여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업 수당 지급 대상자로 인정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실업 수당 수급 중에도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급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실업 수당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 수당 수급 기간 중에는 실업 수당 수급자 본인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퇴직 처리 후 이직확인서계약만료, 권고 퇴직 처리 등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서와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이 늦어지면 실업인정일이 늦어져 수당일이 계속 늦어지니 꼭 미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교육과정을 이수합니다. 교육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아니면 온라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교육 이수 종료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수강취업 특강 후 실업인정 신청을 합니다. ⑦1차 실업인정이 되면 약 일주일 후 구직급여(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 수당 지급액
실업 수당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그러나 계산하기 조금 어렵고 까다롭다. 보니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고용노동부의 실업 수당 계산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입력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나의 실업급여를 예사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을 클릭하시면 고용노동쪽 실업 수당 계산기로 바로 연결됩니다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연봉이 높더라도 실업급여의 최대한도는 1일 66,0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부 상황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인 경우에는 실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발적인 퇴사나 정년퇴직 등의 경우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부당해고나 권고 퇴직 처리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고 사유가 법률 위반인 경우에도 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무단 결근이나 회사에 커다란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넷째,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는 매 14주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수강
과거에는 고용센터의 강의실에서 수급자격 연관 교육과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때 주의할
는 실직 여건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 지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급여실업 수당 신청방법
퇴직 처리 후 이직확인서계약만료, 권고 퇴직 처리 등를 받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