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관련 교육 내용, ppt, 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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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업무상의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병원 치료 및 회복에 걸리는 비용과 근로소득 손실 등을 피해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보상법에서 규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 보상법에 대하여 알아보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해야 할 의무와 갖게 되는 권리를 다루어보겠습니다. 1. 산업재해 보상제도 안내 산업재해 보상제도는 국가가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에는 근로자의 치료비, 장해 등의 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근로자의 사망 시 유족에게 주는 유족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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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단,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동 혹은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8가지 급여 외에 특별급여가 있었는데 이는 사업주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 외에 사업주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데, 소송을 통해 이를 배상받는 것이 근로자나 경영자 모두에게 불편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해 주고 대신 그 지급 상당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세세히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명확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가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적용 제외 사업장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그 사업이 시작된 날부터 보험관계가 성립하게 되어 당연 적용사업장이면 미가입한 상태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 가입자이었던 사업장이 사업 크기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연가입자에서 제외하고 경우에도 당해 사업주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해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용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혹은 사망을 말합니다.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이 걸리거나 그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업수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병원체,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 돼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 발성핸 질병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의 급여

산재보험의 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등 8가지 급여가 있으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부상, 질환 혹은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생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가입 및 보험의 의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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