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등 개인연금 소득세 부담 분리과세 개편안 2023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맘쯤 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5월부터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기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라는 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마음 편하지만, 막상 내려고 하면 복잡하고 귀찮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은 언제나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동안 무조건적으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는 의미입니다. 매해 5월에 돌아오는 종합소득세 관련해 꼭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예시를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본인에게 포함되는게 있는지 하나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을 많이 받아도 신고해야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IRP를 포함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른 수익이 있는 경우에 합산해서 신고를 하는 반면, 사적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매해 받는 총액이 1,200백만 원을 넘을 경우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200만 원을 기억해주세요사적연금은 1,200만 원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기준이 됩니다.
다른 수익이 없는 경우그러므로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기간을 조절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등 6가지 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익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연금수익이 1,200만 원 초과개인연금 수령액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연금소득은 과세 대상 연금과 비 과세 대상연금으로 구분하는데, 과세대상 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세금 면제 대상과 분리과세 대상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 익은 없습니다.
2022년 아래 수익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그 외 수익이 해당됩니다.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인 대상 도, 소매업 등 6천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나 다음의 개인은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고하기 가장 많이 최애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을 통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2. 세무대리인을 통해 대리 신고하기 일부 비용이 나오는 단점이 있지만, 전문가를 통한 검토가 가능한 혜택이 있습니다. 3. 서면신고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입니다. 제때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약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을 많이 받아도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신탁, 연금저축, IRP를 포함하는 사적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연금연금예금 등 종합소득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그 외 소득등 6가지 수익이 있는 사람으로 , 다른 종합수익이 있을 경우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5월에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