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 PDF 다운받기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사들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신청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이 무엇파악 알아보고, 왜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왜 일괄제공신청하는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한다고 하여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이 때, 세액을 적지않게 냈으면 환급받고 세액을 덜 냈다면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나 더 돌려받고 싶어 하고 세금을 더 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 연말정산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자료조회를 하기 위해 자료제공동의, 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청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고동의 – 부양가족관계 본인인증(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신용카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꼼꼼히 챙겨주시고 부양가족의 정보제공동의가 힘드시다면 가족관계증비서류와 함께 공제 박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별도의 형제자매의 공제 여부를 확인해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제대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처럼 근로자 명단을 등록했다면 제대로 등록뒤었는지 검토하는 절차도 꼭 필요합니다. 일용직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자를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신청한 경우라면 그 근로자를 수결정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등록화면입니다. 왼쪽 하단을 보면 빨간색 사각형으로 표시해둔 것이 보일것 입니다. 어떤 근로자를 등록했는지 확인하거나 등록한 후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취소할 부분이 있다면 위의 메뉴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위에처럼 확인, 정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시 서비스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메뉴들 중 ”회사신청(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 내역 인증 및 관리” 메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됩니다.
계속해서 묻는 질문
1. 간소화자료 일괄 서비스 제도는 의무사항인지? 서비스 이용은 의무 사항이 아니며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신청 가능하고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 2. 회사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해야 하는지? 요구하는 근로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관계 자료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부양가족이 본인의 인증수단을 통해 자료 제시 동의를 한 경우 부양가족관계 자료도 일괄 제공합니다. 4. 회사가 등록한 근로자 중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일괄 제시 신청 근로자 관리에서 근로자별 도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실수로 간소화 자료를 삭제했을 때 복구되는지? 삭제된 자료는 복구되지 않으며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종합소득세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