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연말정산을 위한 신용카드 사용금액 어디까지 써야할까(공제 가능 초과금액은)

세무회계연말정산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이용나머지는 직불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이용하면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뜹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입력할 때 피교육자의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있습니다. 8살이 된 아동의 경우, 미취학아동과 취학아동 두가지 모두 선택을 해야하는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피교사는 하나의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오류메세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취학아동을 선택한 후, 공제금액에 1,2월의 미취학아동일 때의 교육비를 모두 포함한 총액을 입력해주세요. 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면?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만약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됩니다. 1,2월까지는 미취학아동이었고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됩니다. 근데 만약 1월부터 12월까지 태권도학원을 계속 다녔고 학교에서는 방과후를 했다면 이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1,2월분에 해당하는 태권도비와 3월부터 12월까지의 방과후비는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3월부터는 취학아동이 되기 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학원비 공제 연관 서류를 받으실 때 1,2월분의 납입증명서를 요청하여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방과후비용의 경우, 최근들어 거의 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간혹가다.

세액공제는 개인이 근로소득세를 납부할 때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금액 아니면 비율을 공제하여 그야말로 지급해야 하는 세금액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세액공제를 통해 개인은 세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이는 국가의 세법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에서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차감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부과 대상인 소득과 연관된 비용들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해당 비용을 제외된 납부해야 하는 세금액을 감소시킵니다.

세액공제의 일반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금혜택 근로자가 받는 월급, 급여, 상여금 등 근로소득과 관련해 지출하는 일부 비용을 공제합니다. 교육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사교육비같은 경우엔 어떻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교육비는 세금혜택 대상이 아니지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이상의 지출이 있다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됩니다. 만일 현금, 계좌이체로 학원비를 납부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챙겨둬서 소득공제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한도 및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단에는 연말정산과 연관된 글을 안내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종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선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의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제외되니 확인 필요. 특정한 부분은 빠진것도 있으니 홈텍스에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환급세액은 개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세금보다. 그야말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했을 경우, 그 차액을 국세청 등 세무 기관으로부터 환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연말정산 결과로 인해 초과로 지불한 세금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개인의 소득과 공제, 세금혜택 등을 계산하여 그야말로 납부해야 할 세금액을 구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연말정산 결과로 나온 세금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많습니다.면, 이 초과한 금액을 국세청에 환급처리하여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환급세액이 일어나는 경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비용의 증가: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공제 대상 항목이 추가된 경우에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제 신청 연말정산 시에 잘못된 정보나 누락된 비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공제를 신청하게 되면 세금액이 감소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이가 초등학교에

오늘의 글 주제는 바로 이것인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영수증

하지만 교육비의 많은 부분들은 사교육비가 차지하고 있을텐데요.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행가능 항목 및

입학금 수업료, 학교, 어린이원 어린이집의 급식비, 교과서 대금, 방과후 학교 및 방과 후 과정 수업료, 특별 활동비 도서구입비미취학아동, 초 중 고 교복구입비용중학생, 고등학생 학교에선 하는 체험학습비, 국외 교육비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상환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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