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통해 부모님 인적공제 받는 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부모님 인적공제 받는 방법

그러나 경제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다보니 11월쯤부터 검색되기 시작하는 키워드들을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전히 조금 미흡한 면이 있지만, 직장인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내용만큼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23년 1월달에 돌려받는 환급액이 2배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해봅니다. 연말정산이란? 이 용어는 좀 이상합니다. 연말에 정산해야하는 뜻인데 세부적으로 뭘 정산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현재 쓰이는 연말정산이라는 용어는 1년간 그야말로 낸 소득세와 자기가 내야 될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많으면 돌려주고, 내야 할 세금이 많으면 더 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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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판단 시 가장 힘든 부분이 소득요건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한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혹은 총급여액이 연 500만원 이하의 근로수입이 있는 자입니다. 여기에서 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와 분류과세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분리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비열거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금액이란 총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소득금액은 사업에서 발생한 총매출이 아니라 관련 매입과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종합과세소득은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31 현재 상황에 따른다. 다만, 연말 전에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므로, 올해 장애가 완치 혹은 치료된 인원은 올해까지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년도 중에 장애인 공제 판정을 받거나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 계산하지 않고 연 200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는 근로자 자기가 중증환자인 경우에도 병원에서 발급 받은 장애인증명서에 의한 장애인 추가공제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국세청에서 제공되는 공제요건 요약 표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대상자는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시아버지, 시어머님 등 직계존속, 자녀 및 손자냐 등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는 물론 위탁아동 및 입양자녀, 수급자까지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

가장 중요한 요건은 부양가족이 수입이 없거나 해마다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 이상 수입이 있는 경우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하여 소득금액은 세전 총수입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으로 이 부분은 판단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퇴직금 및 다른 수입이 없이 연중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 총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퇴직소득, 이자소득은 발생금액 총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익 및 양도소득은 필요경비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득금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해당 부양가족의 수입이 확정된 이후 5월 종소세 기간에 경정청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요건 사례

금융소득이자, 배당수입이 해마다 2,000만원 이하만 있는 부양가족 rarr 금융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금융소득이자, 배당수입이 해마다 2,000만원 초과하는 부양가족 rarr 금융수입이 2,000만원 초과한 경우 종합과세소득이기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닙니다. 양도수입이 있는 부양가족 rarr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장기보유공제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수입이 있는 부양가족rarr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나 주소지는 다르지만 그야말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즉,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의 형편에 상관없이 별거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요건은 무엇인가요?

해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혹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장애인 공제 적용

공제대상 장애인 해당 여부의 판정은 연말해당년도 12.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요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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