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하는 법 2탄, 세액공제와 환급액 계산방법

연말정산하는 법 2탄, 세액공제와 환급액 계산방법

연말정산에서 제일 공제금액이 크고 필요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있으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에 관하여 조회해보고 얼마큼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에는 본인, 배우자 기본공제, 직계존속 기본공제, 형제자매 기본공제, 직계비속입양자 포함의 자녀 기본공제, 위탁아동 기본공제, 수급자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 원을 근로소득요금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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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7세 이상의 자녀에 관하여 공제대상 자녀수당 아래 세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자녀장려금을 받은경우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받을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연도 기간에 출생이나 입양신고한 공제받을수 잇는 자녀가 있을경우 아래 표처럼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애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액감면 대상 자녀에 해당이 안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대상은 대상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액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 범위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추가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가능한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사항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액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 공제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자녀 부양가족 공제 조건소득과 나이 등

자녀가 있더라도 소득이나 나이가해당이 안되면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상관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연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연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참여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쓰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자주 하는 질문

사위와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위 아니면 며느리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한 부부의 자녀 기본공제 대상 유무 이혼한 가정의 자녀의 경우에는 실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중 1명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재혼했을 경우 이전 배우자나 자녀에 관하여 현재 배우자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배우자와 자녀가 소득과 나이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인적공제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환급을 받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나 본인에 맞는 항목들을 꼼꼼히 챙겨서 13월의 임금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을 경우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앞서 말씀 드렸던 배우자, 자녀 등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특정 대상에 관하여 기본 인적공제 이외 추가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자녀 보험료,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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