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방법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안좋아지고, 물가가 큰폭으로 상승하여 조금이라도 한푼 두푼 줄이는게 최근에는 유행입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욜로, 파이어족이 대세 였다면 지금은 무지출, 짠테크가 인기입니다. 재테크의 기본은 고정지출을 줄이는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세금을 줄이거나 환급을 높이는게 방법인데 연마다 13월의 월급을 받을가능한데 어떠한 방식으로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용카드 공제에 관련해서 낱낱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체크카드, 신용카드, 현금을 골고루 쓰는게 가장 좋다고 하는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최적화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소득의 25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출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소비는 각각의 신용카드사별 혜택을 고려하여 나에게 맞는 혜택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체크카드에 비해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마일리지 등 여러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기준인 소득의 25 지출을 계산할 때도 신용카드 사용액을 현금체크카드 사용액보다.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의 25% 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후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 체크카드의 비중을 확장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계산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을 줄여야 세금이 줄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300만원이라고 하여 세금을 300만원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제공한 월세액은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월세의 경우 주택임차에 대한 신고 후 현금영수증으로 공제를 받을 것인지 월세 세액공제로 받을 것인지에 따라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금영수증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주택임차 신고를 하면 현금 영수증에 자동 금액이 반영되고,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세액감면의 월세 항목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증명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근무 회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FAQ
가족 간 신용카드 몰아주기, 배우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퇴사기간 사용액 등 소득공제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에 관하여 정리해 보았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같은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나의 급여 수준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하는 것과 마구잡이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라도 신용카드와 현금체크카드의 사용 비중을 잘 고려 후 사용한다면 내년 연말정산 때는 더욱 높은 환급금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현금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신용카드보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과세표준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전부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로 15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월세
민간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 직접 계약서 사본이나 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