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예금 공제한도 2023 개정안
개인 IRP는 Indicisual Retirement Pension으로 하나하나씩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입니다. 개인 IRP와 연금저축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별개로 연마다 일정금액을 저축해서 55세 이후 가입기간 5년 이상 지나면 연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은 가입제한이 없지만, IRP는 소득액이 있거나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개인연금, IRP는 퇴직연금으로 생각하시면 간편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하나씩 연금을 가입해서 노후를 준비하고 23년 늘어난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세금부담도 줄일 수 있는 개인 IRP에 관련해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연금 연관 세법 개정 정리
2023년을 기점으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의 세액감면 납입 한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되었습니다. 2. 세액감면 시 종합소득 1.2억 이상의 고소득자 구간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5500만원 전후로만 차이를 두어 조금 더 간소화 되었습니다. 3. 기존에는 연간 1800만원을 넘는 추가납입이 ISA 통장 만기 시에만 가능했습니다.
2023년부터는 집을 팔고 난 차액만큼을 더 추가납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세액공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4. 변경 전에는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저율,분리과세 / 1200만원을 넘는경우 종합과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총 3가지 절세 효과
저축하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운용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55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서는 조건부로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첫 차례 세액감면 혜택은 1년에 최대 900만원월 75만원 납입 연 1회 900만원 납입 가능까지이며, 저축한 금액의 1215를 공제해줍니다. 가입계좌개설 후 일정 금액을 납입저금하기만 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 차례 과세이연세금 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 혜택이 연금 수령 전까지 지속됩니다. 중간에 세금으로 시드머니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지속해서 나의 최대 금액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최대의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 IRP 가입대상적립 운용 인출 및 세제혜택
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
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하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주 15시간 미만 자,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한 손님,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라면 뒤에 3가지 조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연금저축과 차이점
1. 가입자격 연금저축은 가입자격이 없고, 개인 IRP는 소득 있는 사람입니다. 2. 세액감면 연금저축은 600만 원, 개인 IRP는 900백만 원으로 보통 일반 근로자라면 연금저축을 가입해 주는 직장도 꽤 있다고 해서 회사나 자신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개인 IRP로 연 900만 원을 맞추신다면 최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운용 시 투자차지하는 비율 연금저축은 최대 100까지 주식형 펀드 등 투자상품으로 운용가능하고, 개인 IRP는 최대 70까지만 투자상품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채권형이나 원금보장상품을 최소한 30 이상을 선택해야만 되는 말입니다. 4. 중도인출: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 IRP 중도인출이 불가하고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해지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기존에 갖고 있는 IRP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나요? 답 네 지금은 모바일앱에서 IRP 개설 및 이전을 한 번에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답 아닙니다. 자동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구성되며 누락되는 경우에는 체크해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3. 퇴직 시 개인 IRP에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도 연말정산에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답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퇴직금은 자신이 하나하나씩 자금을 모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액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4. 퇴직 시 개인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으면 안 되나요? 답: 안됩니다. 퇴직금, 퇴직연금 수령자 모두 퇴직급여 수령 시 IRP로 이전 의무화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시행 ”22.04.14) 5. IRP를 개설하려고 하는데 퇴직용과 적립겸용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기준 연금 연관 세법 개정
2023년을 기점으로 연금 계좌의 세제 혜택이 일부 개편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3가지 절세 효과
저축하면서 세액감면 혜택을, 운용하는 동안 수익이 발생해도 당장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 혜택을, 55세 이후 수령을 시작하면서는 조건부로저율과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개인 IRP 가입대상적립 운용 인출 및
소득액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며,직역연금 가입자공무원, 사립하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자영업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자, 주 15시간 미만 자, 퇴직연금DB, DC, 기업형 IRP에 가입한 손님,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근로자 퇴직금이 IRP에 적립되어 있는 분 모두가 해당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