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잘하기(하는법)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

연말정산 잘하기(하는법) 소득공제 인적공제 외

연말정산은 매번 업무인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만큼 1년 중 가장 가치있게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군가는 매번 세금을 추가로 내면서 그 이유를 도무지 몰랐던 분들을 위해 정리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200만 원씩 돌려받는 동료를 보면서 비결이 뭘까? 궁금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리했으니 꼭 챙긴후 환급금을 돌려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내역이 주된 공제내역이라는 것은 알지만 인적공제나 등등 챙겨야 할 부분은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나 연말정산은 소득과 지출이 많으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적었다면 세금을 추가로 징수하므로 아래에 인적공제, 연금 및 개인보험, 주택청약,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의료비 등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100 분리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인전 공제 소득기준에서 분리과세는 제외한다고 했으니 일용 근로소득으로 억 단위를 벌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조건인 나이와 동거만 충족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야 참고하기 바란다.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분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한꺼번에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라면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분인 경우가 많을 것이고, 세금에 관련해서 하나도 모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에 필요한 지출을 말하는데, 국가에서 세금 부과할 때 이걸 제외시켜줍니다. 어떻게 보시면 이게 본인 수익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간 돈입니다. 보니 당연한 얘기입니다. 비과세소득을 제외된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정년이 다.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개인연금, 퇴직연금IRP을 챙기자

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는 연간 불입금액의 16.5총 급여 5,500만 원 초과자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절세상품이자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위 상품을 들면서 납입금액의 16.5는 정부가 보장해서 환급해주니 어찌 보시면 납입 시작부터 16.5의 확정수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최대 400만 원, IRP는 700만 원 납입한도 예를 들어 연봉 4,000만 원인 직장인이 한 달에 50만 원, 1년 600만 원을 납입한다면 99만 원이 세액공제가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일반 근로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업이나 그 외 재테크를 통해 소득을 발생시켰다면 333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항목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중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다면야 비과세니까 이걸 제외된 연간 소득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아래 항목 외에도 세금 미과세 항목이 워낙 많으니 급여 명세서를 보고 하나씩 따져보기 바란다.

특별소득 공제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국민주택 규모주거전용면적 85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의 40는 공제가 됩니다. 무주택 혹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기업 및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이자상환액은 금리유형과 거치기간에 따라 300만원18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소득공제 금액이 늘어날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이번부터 기획재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많은 부분이 간소화되었습니다. 대중교통과 전통시장 등 각각 부여되던 것이 통합되었고, 도서와 공연 및 영화관람료도 추가되며 그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기보 공제한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바뀌었고, 1억 2천 이상의 고액 연봉자는 공제한도가 200만 원에서 7천만 원 초과로 단계가 간소화되며 2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알아보시고 챙긴다면 올해는 환급금을 꼭 돌려받거나 더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용 근로소득

100 분리 과세되는 항목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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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위에 신용카드 25 사용액, 인적공제로도 도저히 환급을 받기가 만만치 않다면 시도해볼 만한 방법이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일반 근로소득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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