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핵심요약 정리, 신고 방법(feat 먼저 보기)

연말정산 핵심요약 정리, 신고 방법(feat 먼저 보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꼭 챙겨야 할게 있는데요.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릴 정도로 잘만 준비하면 꽤 많게 환급을 받을수 있는데요. 환급을 위한 조건으로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을 꼼꼼히 챙겨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있어 예전에 비해서는 연말정산이 많게 쉬워졌다고는 하지만은 여전히 수기로 입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건 사실인데요. 귀찮다고 입력을 하지 않거나 누락을 하거나 하는 등 대충 하는 경우 환수를 당할수 있으므로 꼭 신중히 입력해야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인적공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에 해당하는 부모님을 연말 정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근로소득액이 연 500만원 이하이거나 연금이나 사업등으로 인한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은 부모님이 부동산등으로 인해 양도 소득액이 있다면 당해 부양예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으로 자녀들을 살펴보시면 20살 미만인 자녀만 등록할수 있으며 근로 소득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고 연 500만원 이상의 소득액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서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다둥이 자녀가 있는 부부라면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기

자녀가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액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 세금공제 활용 이용 과정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은 연 30만 원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공제액은 같습니다.

만 7세 이상만 세금공제 가능 , 세액공제받을 자녀가 현재 아동수당 받고 계시면 중복 활용 이용 안됩니다단,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부부 급여에 따라 몰아서 쓰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주는 게 맞을까요? 일단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해야 하려면 카드마다. 혜택도 다르고 해서 이 점은 필자도 제대로 대처하지는 못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연세 정리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연세 정리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연세 정리

배 우 자 연세 필요요건 존재하지 않음 직계존속 60세 이상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기존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20세이사2023년 연말정산 기준, 2001년 1월 1일 이후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살 이하 2023년 연말정산 기준, 1961년 12월 31일 기존 아니면 2001년 1월 이후 위탁아동 6개월 이상 양육필요요건 배우자는 나이조건이 없으며 위탁아동은 6개월 이상 양육 조건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만 연세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만연세 계산기에서 보다. 자세한 나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양예측 기준 인적공제 기준에 해당 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자가 체적인 상황에 해당할 때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할 때 소득급액에서 기본공제에 증가해서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인 인원은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추가공제 2.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장연인 추가공제 3. 종합소득급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50만원 추가공제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4.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 기본공제대상자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 추가공제한부모 추가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 바로 소득액이 없는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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