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상한제 신청방법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데 둘의 다른점은 무엇인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이 글을 읽고나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와 비용,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으시고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차이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특히 노인성 질환이나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며 병원에 상주하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요양병원 이용 시 유의사항

요양병원이 1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병원 진료 수준은 똑같습니다.의료비가 '종합수가제'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종합실적료제는 진료 횟수와 진료비에 관계없이 환자 진료에 관련해 일정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의료교육 제도입니다.비급여 치료의 경우에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낭비될 수 있으므로 어떤 치료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차이

그럼 여기서 자주 듣는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가뭔지 궁금해지는데요.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의해 설립된 시설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하는 제도의 기관입니다.반면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됩니다.요양병원은 병원의 개념이어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근하고 있으며 보통 건강상태가 요양원보다 많이 나쁜 상태일때 입원합니다.요양병원은 국가에서 병원의 상태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최근 발표한 노인요양병원등급에 해서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요양병원 특징

별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사와 배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요양원에 입원그렇지만, 치료와 관리가 모두 필요한 사람은 요양병원이 좋다. 요양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합니다.은퇴자 주택은 거주자가 아닙니다. 요양병원의 비용은 노인요양원보다 높습니다. 건강 보험은 요양 병원에 적용됩니다.(은퇴자 주택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의료 및 간호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입원할 수 있습니다.(요양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종합병원보다 고령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대비

식대비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50%만 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소득분위가 차상위계층임이 인정받게 된다면 식대는 20%만 부담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데 상태가 중증이라고 한다면 식대의 5%만 본인 부담하게 됩니다.일반적으로는 50%만 지원받게 되는데 한달 30일 3끼기준으로 일반적으로 30만원 35만원 정도의 식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때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이용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대상자, 40% 감경, 60% 감경, 의료급여 수급자로 나누어 비용이 발생됩니다.일반대상자 :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40% 감경대상자 : 재가급여 9%, 시설급여 12%, 복지용구 9%60% 감경대상자 : 재가급여 6%, 시설급여 8%, 복지용구 6%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예를 들어볼까요? 장기요양급여비용이 총 100만 원이라면 일반대상자의 재가급여 비용은 본인이 15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85만 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뜻입니다.

병실비

6인실을 쓰게 된다면 따로 병실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환경에 모시고 싶어서 혹은 상태가 심각하게 안좋아지셔서 2인 1실이나 개인실을 쓰게 된다면 이 가격은 상당히 올라갑니다.수도권 병실 기준으로는 2인실 612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인실의 경우에 1015만원의 병실비가 발생합니다. VIP병실의 경우에 병원마다 편차가 있는데 하루 305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병실 비용

요양병원에 모시는데 상태가 그리 심각하지 않고 장기간 있게 된다면 6인실을 사용하게 됩니다. 6인실을 사용하게 되면 병실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집중적인 관리를 하거나 다른 환자와 같은 방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는 좀 더 쾌적한 1인실이나 2인실을 사용해야 합니다.이러한 경우는 병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2인실 기준 보통 수도권의 병실의 경우는 611만 원 정도의 병실료가 발생하게 됩니다.1인실 기준으로는 10만 원 15만 원 정도의 병실료가 발생합니다. 추가적으로 VIP 병실을 쓰는 경우는 이보다 더 비싸지게 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다른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목적부터 그 차이가 있습니다.우선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입니다. 노인성질환 및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의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상근 의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반면에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적용되는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중풍이나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모여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정리하자면 요양병원은 의료서비스, 요양시설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기관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과정과 절차# 1단계 : 홈페이지 접속우리나라에서 노인으로써 의료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장애인을 제외한 노인들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색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링크를 통하여 접속도 가능합니다.# 2단계 : 신청 과정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전문가의 방문조사를 거쳐 장기 요양인정 및 등급판정이 이뤄지고, 이용계획이 송부되며, 급여가 제공됩니다.# 3단계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본인 신청이 어려우시다면 대리인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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