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기 간단한법
오늘은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의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과 기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하지 못하시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정보 참고하셔서 차량 운전자라면 자신의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해 보시기 바랍니다.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가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때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경찰청이나 관공서에서 보낸 범칙금 및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이름은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정확한 뜻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벌금은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부과하는 벌금으로 차량 소유자가 아닌 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벌금은 면허 벌점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벌금과 다릅니다.
교통법규 위반 벌점 누적시 받는 처벌
벌점은 3년간 주적되며 최근 1년간 40점을 넘을 경우 운점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운전면허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이 적용되며, 음주운전 등으로 100점을 받을 경우 바로 운전면허가 정지 됩니다.또 벌점이 최근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을 넘으면 바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 제도와 운전정지 및 취소 기준
벌점이 쌓이다 보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심하면 운전면허 취소까지 당하게 되는데요,과연 몇점 까지가 안전할까요? 벌점관리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는걸까요?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및 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을 할 경우 벌점이 부여됩니다.그리고 이러한 벌점들이 쌓이고 쌓여서 특정 점수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까지 됩니다.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또는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 면허가 정지됩니다.운전면허 취소는 운전면허 벌점의 누적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소멸 기간은?
운전면허 벌점 소멸은 벌점이 40미만인 경우 1년 후 소멸합니다.그렇지만 전제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새로운 위반 사실이 없을 경우에만 벌점이 소멸됩니다.또 벌점이 40점을 넘어가는 경우, 3년을 소멸기간으로 봅니다. 쉽게말해 40점 미만은 1년, 40점 이상은 3년이 소멸기간인 것이죠.추가로 운전면허 벌점 40점 초과할때마다 1점당 정지가간이 1일로 계산되어 집행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이용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는 어떠한 교통 법규도 위반하지 않고 운전했을 때 적립되는 마일리지입니다. 경찰청 홈페이지 이파인이나 전국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합니다.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고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최대 10점의 마일리지 포인트가 적립됩니다.이렇게 적립된 10점은 후에 받은 자신의 벌점에서 감점하거나 40점이 넘어 면허정지 일수가 생겼다면 정지 일수를 마일리지 점수 1점씩 1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벌점이 없는 사람도 마일리지 10점을 적립한 뒤 서약서를 다시 제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서약 기간 중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포인트를 적립해나가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너무 많이 쌓여 이걸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벌점을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 방법은 벌점 감경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40점 미만 벌점 소지자는 최대 20점까지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또 다른 방법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트 ‘운전면허 별점 소멸 기준 정리 (+ 40점, 벌점조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안전운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