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자동차 관련 법규 아래 제가 만든 표를 보시면 비교하기 편합니다. 구매 보조금 하이브리드는 구매보조금이 없습니다.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 최대 800만 원 지자체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서울 전기승용차 지자체 보조금은 200만 원입니다. 서울보다. 보조금 더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1,000만원입니다. 수소승용차는 국고 보조금 2,250만 원 지자체 보조금 1,000만 원서울을 받고 사실 수 있습니다. 서울 기준 보조금 총합 3,250만 원입니다.

전기차와 비슷하게 서울보다. 보조금 더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무상증여를 통해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가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 명의이전 시 증여세가 생겨나는 한도는 부모와 자식 간 5천만 원, 배우자 간 6억 원 이상이며, 이는 10년 간 누계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차량 공동명의 진행
차량 공동명의 진행

차량 공동명의 진행

공동명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자동차 보험료나 지역 건강보험료 줄일 수 있으며, 차량의 취등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차량의 취등록세는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차량가액의 7 수준의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차량에 대한 지분이 1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납부금액의 1만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납부해야 할 취득세는 280만 원이지만 지분이 1이기 때문에 3만 원을 납부하는 셈인 것이죠.

공동명의를 하고 지분을 10%만 갖고 오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요건에는 아무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지분율이 부모님이 99를 갖고 있고 자녀가 1만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명의자 대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해서 보험가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친환경차 구입하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차량은 가격이 가솔린 차량보다. 높지만 가솔린 차량 대비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취득세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일 텐데요. 친환경차량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24년 말까지 가능하며, 혼합 차량은 최대 40만 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명의이전 시점을 다음연도로 미루기

자동차 취등록세가 부담스럽다면 명의 이전 시기를 다음 연도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 기준가격에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명의이전 시점을 미룬다면 차량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취등록세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은 1년이 지날 때마다. 약 10의 감가상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차량 감가상각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

장애인 혹은 국강공자일 경우 취등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으로 속하는 13급과 시각장애인 14급인 분들은 본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형제, 자매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다자녀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차량과 동일합니다.

국가 유공자의 경우 1등급 7등급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취등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장애인 감면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인은 14급인 장애인이 2000씨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1대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 부득정 사유없이 세대를 분리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해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자녀 양육자 취득세 감면

다자녀 양육자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18살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되지 않음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지방세특례 제한법 제22조의 2 제1항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방식으로 이전하기

무상증여를 통해 이전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차량 공동명의 진행

공동명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차 구입하기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와 같은 친환경차의 구매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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