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과 세부내역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기존에 시행되던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의 부동산 관련 세목을 통합하여 부과되는 종합적인 부동산세입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아파트, 주택, 토지 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에 따르면,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 상업용 부동산 상가, 사무실, 공장
- 산업용 부동산 창고, 물류센터, 제조시설
- 농림용 부동산 농지, 임야, 답
- 취득세 납부대상 부동산 취득세 신고 대상으로 지정된 부동산
- 비과세 부동산 국유지,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 국민주택,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부과됩니다. 과세표준액은 부동산의 시가를 기준으로하며, 정부가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여 발표합니다.
주택세는 주거용 부동산에 부과되며, 주택가격과 주택 크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주택세는주택세, 부동산소득세,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토지세는 상업용, 공업용, 농림용 부동산에 부과되며, 토지 가격과 토지 크기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토지세는 토지세, 지방세로 구성됩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연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세 요약
이번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2024년 납부하는 부동산세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공시지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부동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입니다. 부동산의 종류, 규모, 지역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집니다.
2024년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전국적으로 평균 0.5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건물 건물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토지 전국적으로 평균 0.3%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 공실주택 세율이 2배로 부과되며, 등록되지 않은 주택도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세액감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세는 지역 최고세액 기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구 공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세 납기기한은 매년 3~5월경이며, 연 2회 납부합니다. 부동산세 관련 연락는 해당 시·군·구 세무과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부동산세 계산과 납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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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정부의 지출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사회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 윈스턴 처칠
세금 감면 대상
세금 감면은 특정 자격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세금 납부 의무 감소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세금 감면 대상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 노인
- 저소득 가구
신청 방법
세금 감면을 신청하려면 각 지자체에 정해진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감면 신청서
- 소득 증명
- 자산 증명
장애인 감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 스티븐 호킹
장애인 세금 감면은 장애 등급이 50% 이상인 장애인에게 부여되며, 부동산 소유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부모나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감면
“나이가 들어가면 지혜를 얻을 뿐만 아니라, 젊을 때 배운 것을 소중히 여긴다.” – 마크 트웨인
노인 세금 감면은 나이가 65세 이상인 노인에게 부여되며, 일정한 소득 및 자산 한도 이내여야 합니다.
저소득 가구 감면
“저소득 가정의 재정적 안정은 우리 사회의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 로버트 Reich
저소득 가구 세금 감면은 소득이 일정 한도 이하인 가구에게 부여되며, 가구출 인원수나 자산에 따른 추가 자격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확인
과세대상
- 토지 개별 공시지가
- 건물 고가건물 평균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의 25%
- 주택용 땅 개별 공시지가의 85% + 건물가액
토지 과세 표준
개별 공시지가란 매년 토지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정부가 발표한 가격으로, 세금 납부에 기준이 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시세 지가가 아닌 객관적인 가격이므로 시장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과세 표준이 될 때도 객관적으로 평균화된 주상 면적인 85%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건물 과세 표준
고가건물은 건축가액 또는 취득원가가 9억 원 미만인 건물을 말하며, 과세 표준은 개별 공시지가와 고가기준액의 합입니다.
평균 주택가격은 전국 지역에 따라 정해진 표준가격으로, 과세 표준은 평균 주택가격의 25%입니다.
비과세 대상
- 임야, 사유림
- 공동주택 개별 검증
- 소유권을 미보유한 토지와 건물
- 정부 기관, 공공 단체, 농림업협동조합 소유 토지
-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종교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와 건물
세율
- 토지 0.3~5.4%
- 건물 0.2~2%
- 주택용 0.3~3%
2024년 부동산세 요약
2024년 부동산세는 주거용은 세율에 변동이 없으며, 비주거용에 세율이 조정되었습니다. 과표는 전년 대비 평균 11.6% 인상되어 부동산 소유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용, 비주거용 세부 비교
주거용 부동산세는 세율이 유지되며, 비주거용 부동산세는 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 영업용 부동산세율이 크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세금 감면 대상 및 신청 방법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영구 임대주택, 노후 주택 등에 대해 세금 감면이 할 수 있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기업 전용 공장 및 창고, 문화 시설 등에 세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세금 감면 신청은 해당 자치단체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세 표준 및 세율 확인
부동산세에 대한 과세 표준은 구·군 단위로 차이가 있습니다. 세율은 일반 주거용 0.5%, 일반 비주거용 1.0%입니다. 자세한 과세 표준과 세율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시스템 공지
부동산세는 분기 납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1·4·7·10월 중순에 납부서가 발송되며, 납부 기한은 각각 25일 이내입니다. 납부는 은행, 우체국, 세무 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4년) | 부동산세, 과세대상, 세부내역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입니까?
A.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의 재산세를 개편하여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제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이란?
A. 주거 또는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기숙사나 공장과 같은 건물도 포함됩니다. 다만, 교육이나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토지는?
A. 거주 또는 사업을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국유나 지방자치단체소유 토지, 농, 임업용 토지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Q.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A. 자연재해, 재산권 소각 등으로 소실된 부동산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해 수용된 부동산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종합부동산세 신고와 납부 시기를 알려주세요
A. 매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하고, 7월과 10월에 각각 50%씩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