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중개사법 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오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 살펴볼게요. 자영업자들의 대부분은 건물을 임대하여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증금, 임차료 등 다른 사람에게 저의 소중한 돈을 맡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소중한 내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률인 상가 임대차보호법과 임차료 등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상가 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은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반대세력은 없습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입장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되며, 우선변제권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중요시권과 관련이 있으며, 임차인은 구제조치(건물인도, 입주,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확인 날짜가 있으면 인식됩니다.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임차인은 임대한 상업용 부동산을 경매 또는 경매에 부칠 때 임대 부동산의 임대 가격에 대해 후순위 권리자 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개 판매.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란?

상가 임대차 보호법 이란?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임차인들에게 계약기간을 일정기간 보증함으로 써, 임차관계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영업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법률입니다. 해당 법률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 등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것이 아닌 적법한 사유로서 임대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 서 자세하게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상가 임대차계약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대차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임대차등기명령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이 상계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차한 상가건물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우선변제는 상가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었을 때 우선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경우는 우선변제 금액의 상한선이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에서서울특별시 : 6천5백만 원 까지입니다.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5천5백만 원 까지입니다.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8백만 원 까지입니다.그 밖의 지역 : 3천만 원 까지입니다.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조금 작은 듯합니다.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점유하시고 사업자등록증에 확정일자”가 필요로 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만드실 때 세무서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나게해 줍니다.

나억척 여사는 임대인에게 부당함을 호소하였지만 임대인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임대인은 “주변 월세가 다 올랐는데 나만 싸게 내놓을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사실 임대인은 속으로 나억척 여사에게 임대하던 가게를 자신의 아들에게 주어서 호프집 영업을 하게 할 속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억척 여사를 내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월세를 과다하게 올려서 요구하는 수법으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였던 것이었습니다.나억척 여사로서는 힘들지만 그냥 장사를 계속하는 것이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나가는 것 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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