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신청, 급여, 기간 정리, 남자 출산휴가 가능

출산휴가 신청, 급여, 기간 정리, 남자 출산휴가 가능

출산을 앞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합쳐 최대 15개월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최대 3개월에 양육휴직 최대 1년12개월을 합쳐 15개월이 가능합니다. 지원급여도 최대 2,4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출산휴가와 양육휴직 제도와 지원 방식, 신청방법, 신청기한, 지원금액에 관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해 90일 다태아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줘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란 휴가를 신청하면 정부나 사업주에게서 받는 급여를 말하는데, 매월 최대 21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6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분만 취약지에 대한 추가 지급액
2023년 출산지원금 분만 취약지에 대한 추가 지급액

2023년 출산지원금 분만 취약지에 대한 추가 지급액

2023년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출산지원금은 단태아의 경우 1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40만 원이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지원금은 베베폼, 미즈 톡톡, 베팡, 두리셋 등의 플랫폼에서 발급을 받으면 사은품과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혜택입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방법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분명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확인 가장먼저 사업주가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대상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나 고용노동쪽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 없이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며, 일부분은 고용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양육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단, 양육휴직 기간은 출산전후휴가와 달리 무급입니다. 즉, 사업자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1년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양육휴직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1년간의 양육휴직 급여는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지원수준과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자녀가 생후12개월 이내이고,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 200만원씩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생후 6개월인 근로자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허용받은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적극적으로 지요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의 장점과 단점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습니다. 사업주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근로자의 임금과 대체인력의 임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지요구하는 금액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고, 근로자의 충성도와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한 근로자를 장기적으로 고용유지함으로써 인력낭비와 교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양육휴직 사업주 지원금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금액

근로자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 다만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아무리 높더라도 월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는 15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1년간 최대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는 1,800만 원150만 원 x12개월입니다. 단, 양육휴직 기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양육휴직 종료 후 기존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역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휴직 사용기간도 최소 30일을 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출산지원금 분만 취약지에 대한 추가

2023년 출산지원금에 따르면, 분만 취약지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기 위한 분명한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육아휴직 양육휴직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아니면 초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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