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

취업전에 사용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할까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예상치 못한 못한 큰 환급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도 국세통계연보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자 1,283만명은 평균 60만원의 환급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신고자의 3명 중 2명이 세금을 돌려받은 셈이죠. 그러나 준비가 부족했다면 연말정산은 세금폭탄이 되어 근로자에게 돌아옵니다. 이미 원천 납부된 세금도 아까운데 근로자 380만명은 1인당 평균 84만원을 나라에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으며, 이럴때 세금 납부액 총액은 무려 3조 2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준비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부터가 시작하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번째 소득공제는 1년간 총급여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을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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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상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금액이 매일 이용한다고 해도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하반기 사용분에 관하여 2배로 인상한다고 해서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변화하는 부분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영화관람료 공제도 내년 7월 이후 사용분에 에 대하여 연관된 것입니다.

참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본인의 총급여보다. 25%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에 관하여 15%가 공제됩니다. 체크카드는 30%입니다.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2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한도7천만원 초과 25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입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도입 배경을 설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4대 보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 공교육비 등은 굳이 사업자의 소득데이터를 수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총급여액의 25% 초과 판단 시에도 아래 해당하는 금액은 사용요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체크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지출계획 규모가 큰데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금과 공과금은 물론 통신비와 자동차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역시 제외됩니다. 그밖에 공제항목이나 기본공제한도에 연관된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사용금액의 전부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신문구독 등 사용금액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만 공제율 30를 적용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사용했더라도 공제율 40를 적용합니다. 즉 전통시장대중교통에 사용한 경우 결제수단과 독립적으로 사용처만을 기준으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도서문화 등 사용금액도 동급 22년 세제개편안에 의하면 22년 하반기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은 공제율을 80로 확대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계산 전 파악해야 할 기초 상식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카드 사용액이 전체 급여의 25%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봉이 4000만원이고 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4000만원times;25%) 미만이면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금액은 소득의 25% 이상에 한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인 근로자가 1년에 1천 5백만 원을 신용카드로 쓴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소득공제는 5000만원의 25%인 1250만원을 제외하면 250만원만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결제수단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에 따라 소득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지난 10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은 1월9월까지 사용금액이 제공되며 나머지 3개월은 수기입력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미 연봉 대비 신용카드 공제금액까지 모두 받았다면 지출이 큰 금액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중교통수단 신용카드 소득공제

7월 1일12월 31일하반기까지 대중교통수단 사용분에 대한 공제 40 rarr 80로 한시적 인상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 대상 사용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 대상

연말정산 신용카드에서 소득을 공제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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