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퇴직연금, IRP, DB형, DC형 제대로 알고 노후재산 준비하기

퇴직급여 퇴직연금, IRP, DB형, DC형 제대로 알고 노후재산 준비하기

내가 다니는 회사는 퇴직연금이 DB형으로만 운영되다가 최근 원하는 인원은 DC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재직 중인 직원이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실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봅시다. 1. 회사의 퇴직연금 시스템 알아보기 일단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퇴직연금이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C로만 운영되거나 DB로만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입사 시에 선택하거나 DB로 기초 시작하다가 중간에 변경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인사팀에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인사팀에 전화해서 퇴직 보상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한 뒤 회사 퇴직연금 제도가 DB이해 DC이해 물어보고 DB인 경우 DC로 전환이 가능하지 물어보면 됩니다.


2.2 DB형 DC형 선택 방법
2.2 DB형 DC형 선택 방법


2.2 DB형 DC형 선택 방법

DB형 과 DC형 중 선택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회사에서는 DB형을 추천하고 권유합니다. 이후 근로자 개별로 적당한 시기에 DC형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DC형으로 변환 이후에는 다시 DB형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기업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1회씩 DB형에서 DC형으로의 변환 기회를 주는 편입니다.

DB형 : 확정급여형(Defined Benlefit)

DB형은 회사에서 직원들의 퇴직금을 한 번에 적립하여 운용하는 제도이며 우리나라가 흔히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는 현행 방식대로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 전 결과적 3개월의 평균금액으로 퇴직금이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모든 퇴직금을 동시에 운용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더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최초 퇴직금의 적립비율은 60%였지만 점차 올라가 현재는 100%를 적립해야 DB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DC형의 정의
DC형의 정의

DC형의 정의

DC형은 다른 말로 확정기여형이라고 하며 말 그대로 퇴직금의 총량에 개인이 기여할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연마다 연봉의 1/12을 근로자의 IRP계좌에 입금해 주고 근로자가 관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근로자 개인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연마다 적립되는 금액으로 추가 투자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그 투자 손해도 근로자 본인이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금융 지식이 높은 젊은 층 근로자들이 좋아하는 방식의 퇴직연금이며 운용만 잘한다면 DB형보다.

훨씬 풍요로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 IRP
개인퇴직연금 IRP

개인퇴직연금 IRP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자기 명의로 직접 운용하거나, 앞의 두 가지 방안 이외에 추가로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연금으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정부에서는 최근 IRP의 혜택을 늘리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700만 원까지 연말 세제공제 대상입니다. 단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는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700만원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의 운용의 절차에 따라 퇴직시점에서 수익률은 크게 차이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쟁이 사무직 분이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점 비교

퇴직연금 DB와 DC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익 결정 방식: DB는 근속연수와 최종임금에 따라 결정되지만, DC는 적립금과 투자수익에 따라 결정됩니다. 투자위험 부담: DB에서는 회사가 투자위험을 부담하고, DC에서는 근로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합니다. 연금액의 변동성: DB는 미리 표준의 이익이 보장되어 연금액의 변동이 없지만, DC는 투자성과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퇴직 보상 시스템 내 퇴직 보상 지급 절차

퇴직 보상 제도에서의 퇴직금은 회사로부터 14일 이내 수령합니다. 퇴직자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거나 일반(급여) 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퇴직자 의사로 가능그러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급여) 예금계좌 : 퇴직소득세 차감 후 지급, 일반 금융상품으로 투자 시 , 만기 후 이자소득세 15.4% 부과, 퇴직 보상 수령 60일 이후 IRP 계좌로 입금 불가IRP 예금계좌 : 퇴직소득세가 함께 입금, 인출 시까지 세금납부 연기되어 세금까지 원금으로 투자가능,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한 이자, 배당 등의 세금도 납부 연기되어 연금으로 수령 시 저율과세(3.3~5.5%),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30% 감면, 필요시 언제든 해지 가능

IRP 계좌로의 입금이 세금이연효과, 퇴직소득세 감면,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 세금혜택 면에서 유리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