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급가액 세액 연산 방법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공급가액 세액 연산 방법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는데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혹은 세금계산서 수정부여 방법 쉽게따라 할 수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중 오류가 나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 미연에 방지하여 번거로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으므로 실수를 대응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세금계산서 수정부여 사유와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해야 하는 동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잘못된 금액이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데요. 각 사유와 해결 방법에는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관련해서 이해하기 쉽게정리하였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의 해제와 환입(반품)

계약해제로 인하여 받아야 될 금액을 미리 세금계산서를 요청한 경우와 금액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에 발행하는 방식으로 -1건으로 처리하면 되는데요. 2번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과 비슷한 방식이지만 계약 해제의 경우 작성일을 계약해제일로 하며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는 돌려받은 날이 작성일이 됩니다. 또한, 계약 해제와 환입의 발급기제한 기존 세금계산서 발행 월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계약의 해제는 -건수 추가부여 환입은 -제한 추가부여 여기서 환입이란?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모두 물건을 반품하거나 모두 상품 중 일부를 반품하여 발생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품으로 인해서 발생한 금액만큼 -제한 계산서를 추가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기간

불필요해진 가산세를 물지 않으려면 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관련 재화의 공급이 3월 20일에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 달인 4월 10일까지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다음 달 10일이 주말 혹은 공휴일에 해당한다면 즉각적으로 그 직후 평일까지는 발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이 토요일이었다고 하면, 4월 12일 월요일에 발행해도 괜찮습니다.

발급방법
발급방법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1.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2. 조회/부여 항목에서 “발급”을 클릭한 후 “건번발급”을 한 번 더 클릭합니다. 3. 업체별 발급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오고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선택할 수 있고 영세 및 일반 사업자를 결정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선택이 끝나면 공급받는 자를 입력해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저장이 되어있는 거래처라면 조회를 통해 불러오기를 하면 되며 첫번째 하는 곳이라면 거래처 관리로 들어가서 새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4. 거래처 관리로 들어오면 건별, 일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5. 건별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번화와 대표자, 상호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고 특히 담당자의 이메일을 꼭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품 / 규격 / 수량 / 합계금액

업체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저는 약간은 품목은 ”물품대(실제 출어려운 물품명)”으로 기재하고 수량 및 단가는 따로 사용하지 않아 않습니다. 계산을 눌러 최종 입금액을 기재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분리되니 편리합니다. 안 그러는 업체도 있지만 약간은 견적서 혹은 거래명세서를 따로 발행하기 때문에 합계금액만 맞춰내고 품목이랑 규격 수량은 크게 신경 사용하지 않다 않아도 됩니다. 까다롭게 원하는 업체도 사실 계산서 품목까지 숙제 삼는 경우는 없었고, 품목만 수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대부부 비워놓고, 아니면 공급받는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기재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 **현장 ” 등으로 표기해달라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필요 서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전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 미처 기한을 지키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필연적 대상이 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미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전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해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했던 인증서는 총 2가지입니다.

즉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공인인증서”와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 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었으나 아래 좀 더 분명히 적어두었습니다. 사업자 범용 공동인증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외에도 PC 뱅킹, 나라장터 입찰, 4대 보험 EDO, 나라 숙제 지원 등 인증서가 필요한 모든 일들을 1개의 인증서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 사업자 기준 연매출이 기존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신청을 통해 일반사업자로 변경하거나 간이과세 사업자는 지출증빙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하는 방법에 관련해서 이전에 소개하여 드린 포스팅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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