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자 퇴직금 계산 방법
일상 기록 첫번째 무급휴가란 연차 유급휴가 및 출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 등과는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휴가를 말하는데요. 근로기준법상 따로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지 않아 기업 재량 및 규정에 따라 종류와 사용 방법 등이 다릅니다. 주로 병가나 돌봄휴가 등을 쓸 때 무급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결근을 할 때도 가장먼저 휴일을 차감, 이후에는 무급으로 차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퇴직 전에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퇴직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퇴직금 산정 방식에 대하여 알아봅시다면, 퇴직금 산정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전 법정 퇴직금제도를 활용하는 곳도 있고, 2005년 도입되어진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 IRP를 활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퇴직전 무급휴가, 실업급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퇴직전 무급휴가가 실업급여에는 꽤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보험 안내에 의하면 실업급여, 즉 실업 수당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일수를 곱한 만큼 지급합니다. 아래 실업 수당 모의계산기 링크 첨부합니다. 🔗🔗여기에서 이직 전 평균임금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데요.
고용보험에서도 실업 수당 수급 대상자 기준을 명시할 때 고용보험 가입기간만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현실 근무한 일수 및 퇴사폐업 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한다고 하니, 현실 근무한 일수가 필요한 기준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무급휴가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사업주에 따른 상황이라던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하락한 경우로 주장하면 실업인정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어려운 상황의 경우 산재보험에 문의 혹은 노무사 안내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의 경우 퇴직금 산정
1. 개인사정으로 인한 무급휴직, 무급휴가, 무단결근 기간 및 임금 2. 법률 및 질의회시 업무 외의 질병이나 그 밖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가 혹은 무급휴직을 했을 경우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라면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기간과 임금은 제외됩니다. 단,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기간은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인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평균인금 산정기간의 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