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아니면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1년 미만 아니면 1년 이상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일까

이번 시간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어려운 취업시장을 뚫고 취업에 성공하셨다면 연차 정보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을 합니다. 보시면 부득이하게 쉬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해당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규정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거 1년에 일정한 일수를 쉬고도 출근한 것과 같이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 휴가로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문화적 자질 향상과, 전체 기업 혹은 국가적 견지에서 노동력을 유지, 배양하기 위한 최저한의 기본 조건으로 인정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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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은 연차일수 times 1일 표준 임금 1일 표준 임금 시간급 times 1일 업무시간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임금 혹은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주 5일 동안 1일 8시간 일을 할 경우, 월 근로시간은 총 209시간으로 기본급이 300만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일 표준 임금 300만 원 209시간 times 8시간 약 11만 4천 원 위와 같을 경우 1일 표준 임금 약 11만 4천 원 times 남은 연차일수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수당

그렇다면, 1년 미만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2가지 상황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월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했다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년 미만 연차 발생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을테고 이런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업주는 미사용 연차쉬는날에 대한 수당 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두번째, 회사에서 1년 미만 월차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해당 연차휴가가 남아 있다면? 이럴 경우에는. 1년 미만 연차 미사용분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제가 입사했을때는 2006년 이였는데 그때는 1년 미만 근로자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휴가는 1년을 근무한 댓가로 내년 에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아프거나,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쓰기 위해서는 내년의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다. 쓰는 이른바 마이너스 휴가 제도 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항에 의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경우 혹은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입사하여 1개월 일하면 그 다음날 휴가가 1개 발생해야하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1년을 봤을 때 최대 11개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2년차가 되면 작년 1년 일한것에 대한 15개의 휴가가 주어집니다.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 요약

아직 공표전이라 시행일과 적용일자에 대하여 앞으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갈 듯 하지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최대11개은 입사일로부터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어요. 2. 회사는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쉬는날에 대하여 앞으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통해, 수당 지급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3. 하지만,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적법하게 도입 및 시행하지않고, 1년 미만 연차휴가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1년 미만 연차수당을 요청 및 지급 받을 수 있어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더 강화될 것이고, 사업주는 미사용월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 부담을 덜게 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1년 미만 연차 미사용

그렇다면 1년 미만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는 2가지 상황으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제가 입사했을때는 2006년 이였는데 그때는 1년 미만 근로자는 휴가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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