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기초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2023년 식대 세금 면제 20만원 적용 및 기초 임금 최저임금 포함여부

일반적인 임금 계산기, 계산법이 필요한 이유는 각종 법정 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휴일 근로수당, 시간외 근로수당 등 계산 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때때로 기본급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계산방법, 단일한 계산기까지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각종 수당 계산방법은 아래 데이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닌데요. 고정적, 일률적,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수당과 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처럼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방법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분배해서 계산합니다. 3개월을 일평균 임금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를 적용하고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1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7월에 퇴사하고 5월 총 급여 240만 원, 6월 총 급여 230만 원, 7월 총 급여 240만 원이었다고 가정하고 평균 임금을 계산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식대의 지급방법도 다른데요, 만약 식대가 실제 식사여부와 독립적으로 기본급과 동일하게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반대로, 실제 식사비용을 산정하여 지급되거나, 식사횟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은 여타 복리후생명목의 임금도 동일한데, 말만 복리후생비이지 기본급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는 개념이라면 통상임금, 실제 복지제도 사용에 따른 실비변상조의 금원, 혹은 근로제공과 무관한 요소에 따라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변화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겠습니다.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야말로 식사비용을 사용한 금액만큼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근, 개근한 경우 식대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마다. 식대금액이 다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일률적으로 주기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퇴사한 근로자에게도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정기상여금 주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 ❌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의 법적 근거와 효력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 제1항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에서 실제 근로시간이나 실적에 따라 증감될 수 있는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보장되고, 같은 법 제46조에서 시간 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제27조의 2에서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근거가 되지만 하지만 위 각 조항에는 가산율 아니면 지급일수 외의 다른 최저기준이 규정된 바 없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 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계약으로서 무효입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줄이고자 대금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의 의미와 계산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이나 휴업수당 산정 시에 산출하는 임금으로 평균임금의 산출 사유가 발행한 날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제공한 임금의 총액과 총일수로 분배해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복리후생비

회사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 중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 식대, 상여금 부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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