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정안 수급 조건,신청 방법,금액

2023년 5월 실업 수당 개정안 수급 조건,신청 방법,금액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도 달라지는데 반드시 4주 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출석인정을 받아야 하고 5차 때는 재취업 활동 건수가 2건 이상 되어야만 실업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경하는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여러 이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하는 기간에 구직활동 등을 위한 급여를 지급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앞으로 1차 실업인증일에 관할고용센터 직접 방문하여 집체교육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4차 실업인증일에도 관할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 수당 신청 및 재취업 면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개정내용
실업 수당 개정내용

실업 수당 개정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1.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실업인정일은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급여지급을 결정내리는 날입니다. 1회 차 4회 차의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취업 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5차 실업인정부터는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직업을 구하는 행동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3. 수급자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인원은 2차부터 구직활동만으로 가능합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교육 종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에 꼭 방문 주민등록증 필수 지참 수급신청 미 방문 시, 이수 내역 삭제 교육 시작 후 7일 이내에 수료하지 않으시면 다시 처음부터 수강해야 함. 실업 수당 신청 시, 반드시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해야 함. 동영상 마지막 페이지 참고 동영상 시청 중 별도 조작 없이 30분이 경과하면 자동 로그아웃 됨. 나중에 이어서 시청 가능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을 통해 모바일로도 교육이 가능 안드로이드 및 iOS 수급자격 신청이 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인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인정 방법 개정

1차는 고용센터에서 출석해서 교육과정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2,3차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차에는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5차에는 다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반복수급자와 장기 미취업자에 대한 조건이 꽤나 까다로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 실업 수당 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운영한 결과, 허위/부정수급자가 많아지고 정작 받아야 할 대상자들이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꾸준한 모니터링으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들을 잡아낸다고 하니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재취업활동 개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 인정기준

일반 수급자는 5차 때 부터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취업활동을 최소한 4주 2회 이상해야 하며,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 수급자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자 장기 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수급 가능하며 나이 및 가입기간에 따라 270일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별 수급조건

지금까지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에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해 더 궁금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노동쪽 고용센터135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개정내용

2022년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다시 고용보험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교육과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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