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임금 및 실수령액 얼마

2024년 최저임금 임금 및 실수령액 얼마

2023년부터 식대 과세 면제 소득 한도가 20만 원으로 변경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식대가 과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되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줄어들어 직장인의 실수령액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변경된 식대 부분에 관하여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은 과세소득과 비과세수입이 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소득입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들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수입이 있었으나 그중 일반적인 것이 식대 항목입니다.

식대의 과세 면제 한도는 오랜 시간 동안 10만 원을 유지하다가 최근 소득세법 개정으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받는 식대부터 적용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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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연봉실수령액

그럼 내 기준에서 연봉은 얼마고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의 연봉계산기를 이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입력하시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봉칸 옆 금액란에는 현실 세전 연봉액을 입력해 줍니다. 2. 비과세액은 대표 격인 식대20만, 등등 월급명세서에 따른 비과세액을 합산해서 입력해 주세요. 3. 나머지 칸도 입력해 주시고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계산이 완료됩니다.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4년 기본급 미산입비율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만약 과세 면제 식대가 2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면, 20만원 중 미산입비율에 연관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기본급과 합산하여 최저임금제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 미산입비율을 매해 변경되고 있으며, 2024년 들어서는 0가 되었습니다. 분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계약된 시간 외에 근로하고 받는 수당인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미산입합니다.

최저 임금계산법에서 알아둘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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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dm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 ordm 다만 연장, 야간, 휴일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등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것들은 계산에서 제외. ordm 정기상여금, 복리 후생비식비, 교통비 등의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에 포함. rarr 정기상여금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 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2023년 최저 임금 201만 원의 5는 100,529원5입니다.

정기상여금이 이 금액100,529원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2024년도 최저임금 변경상승에 따른 기본급 계산하기

어쨌든 2024년도 최저임금은 상승했고 변경됐습니다. 이제 슬슬 내년도 업무에 이부분을 반영할 준비를 해야됩니다. 가장 첫번째 해야될 것은 바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반영된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재 최저임금제로 근로계약이 되어있는 근로자가 있다면, 2024년에는 최소 2024년 인상된 최저임금이 반영된 새로운 근로거래를 해야됩니다.

2023년 최저임금 및 결정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전년도 9,160원 대비 약 5 460원가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대표는 전년대비 12.9 인상한 시급 10,340원을 제시하였고, 이용자 대표는 전년대비 1.1 인상한 9,260원을 제시함으로써 의견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한차례 산회된 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대표가 제시한 12.9와 이용자 대표가 제시한 1.1 사이에서 인상률이 결정된 셈인데요. 물가상승 압박이라는 경기 변수를 반영하여 급여를 전년에 비해 많이 인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추이 최저임금 결정 방법 그렇다면 위에서 알아본 최저임금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일까요. 최저임금은 27명의 위원이 투표로 결정하여 결정됩니다.

식대 20만원 최저임금 포함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합니다. 다만, 식대 등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2023년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임금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도 최저임금 수준월 2,010,5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줄이고자 임금 안에 식대 20만 원을 책정하여 지급할 경우, 식대 20만 원 중 일부분은 최저임금계산을 위한 임금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 미달로 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4년 최저임금

그럼 내 기준에서 연봉은 얼마고 실 수령액은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본급

2023년까지는 정기지급상여나 식대 등 현금성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하게 해주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 임금계산법에서

ordm 매월 1회 이상 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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