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방법, 직장인 소득공제

21년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맞벌이 절세방법, 직장인 소득공제

연말정산은 매해 종료된 세금 신고 기간인 1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세금 정산 과정입니다. 이 때,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중차대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이 연말정산을 통해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이해는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는 부모님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공제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맞벌이 부부 중 높은 소득자 일방이 자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부의 수입이 비슷하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서로 소득 요건에 따라, 배우자 공제를 받지 못하고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누가 받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부양하던 어머니가 지난해 돌아가셨다면, 해당 연도까지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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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안 된다면, 많은 분들이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운 좋게도 카드 소득공제가 2025년 12월까지 3년 연장됐습니다. 지난 7월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2년 법 개정안에 의하면 소득공제 지원이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를 할때는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에게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되고 인적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세금을 많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맞벌이 인적공제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자녀 기본공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의 연봉이 비슷한 경우는 부양가족 공제 시 나누어서 나누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7세에서 20살 사이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자녀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자녀가 2명일 때는 양쪽으로 한 명씩 나누어서 자녀공제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단,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금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액은 따로 없습니다.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1명당 연 15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라하면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해당 과세연도에 6개월 이상 위탁하여 양육한 위탁아동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들을 공제해주는 이유는 단순하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지출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형 ETF는 2000만원 기준 해외 주식은 다릅니다.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100만원을 넘는 경우 =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불가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양도차익은 국내에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가능 분리과세 대상 초과금액부터 100만원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의 연간 양도차익이 2000만원이 넘어 갈 경우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연말정산과 인적공제에 대한 요약

연말정산은 매해 12월 말에 근로자들이 지난 해 동안의 소득과 공제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소득세를 제대로 선불납부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부양가족의 수 및 나이에 따라 여러가지 공제 대상자가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대상은 지난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만 열여덟살 미만의 위탁아동이며,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만 20살 이하 위탁아동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부양가족별로 나이요건은 각기 다르지만, 소득요건은 연 소득 합계 100만원 이하로 모두 같습니다. 근로자 본인 외에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경우애 기본공제 혜택은 본인, 부양가족 구분 없이 1명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래 2019년 12월에 끝났어야 했지만 3년 연장돼서 2022년 12월까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맞벌이 부양가족 공제

자녀에 대한 맞벌이 인적공제는 부부 양쪽 어느쪽에서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란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련해서 근로자의 생계비용 등을 고려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해주는 것을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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