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직 실업 수당 조건 기간 금액 질질병 문서 소견서 A부터 Z까지
요즘에 빠르게 오른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등의 폐업이 많습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실직자들도 이 전에 비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시기에는 사람을 뽑는 분위기에서 다시 줄이것은 분위기라 재취업도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게 현실 같습니다. 이런 장기간 실업이 길어져 수입이 없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은 이중에서도 재취업이 까다로운 부류에 속하는 고령자 실업급여의 변경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의 나이제한
실업급여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은 생산가능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만 65세 이후에 취업하여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했다. 할지라도 실업급여는 받지 못합니다. 다만 , 65세 이전에 취업을 하고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70세 이후라 할지라도 비자율적으로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 및 자영업을 하고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사람인 상황에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내가 같은 장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만약에 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 혹은 용역 위탁을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에 신청자격인정이 될 상황에 가장 먼저 정밀 조사하는 내용들이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연령은 퇴직 처리 당시의 만 나이) 50세 미만 기준 1년 미만 가입 :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준 구직급여 소정일 수는 나이 50세와 1년. 3년. 5년. 10년 등의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65세 이후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 단절이 있다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65세 과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가 될 수도 있고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65세 이후에 했다면 중간에 근로 단절이 있다면 안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일용근로 자였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중간데 10일 이상의 근로단절이 있다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후라도 근로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가 시간 가능합니다.
65세 이후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 단절이 있다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65세를 기점으로 65세 과거에는 일용근로자에서 상용근로가 될 수도 있고 상용근로자에서 일용근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을 65세 이후에 했다면 중간에 근로 단절이 있다면 안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전에 일용근로 자였던 분이 65세 이후에도 일용근로자로 근무할 경우 중간데 10일 이상의 근로단절이 있다면 안 됩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후라도 근로단절이 없이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었고 비자발적 퇴사였다면 실업급여가 시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퇴직 이후 실업급여 신청할 경우 실업급여는 각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수급자격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70세가 넘은 고령자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8시간 기준이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
게다가 지금 다루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한 고용보험은 65세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맞습니다.
그러나 공제는 하지 않으며 고용안정만 회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처리 당시 연령 기준으로 만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며, 5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수급 가능합니다.
관련 FAQ 항상 묻는 질문
실업급여의 나이제한
실업급여는 나이제한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자격 나이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 시에 신청자격인정이 될 상황에 가장 먼저 정밀 조사하는 내용들이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입니다.
65세 이후 근무형태에 따른 근로 단절이 있다면 안 됩니다.
일용근로자와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