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 공무직 채용 공고
재단회사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새 직원 12명을 채용해야만 되는 공고를 냈습니다. 일반직 9급 상당 3명, 기간제대체인력 보조일 9명입니다.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건전한 밥상, 즐거운 군산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글과 첨부정보를 참조해 주세요. 근무지는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사업장이며, 입사 후 순환보직 가능합니다. 임용예정일은 채용일정 및 추진사업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에는 방문수령 불가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함
응시원서는 봉투에 넣어 봉인 후 제출하여 주시고, 봉투 겉면에 응시 분야 및직급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통과자 통지 전까지 스마트폰 SMS 혹은 이메일로서 통보할 예정입니다.
인포 가림블라인드 채용 안내
가. 응시원서에 사진 등록란, 학교명, 성별 기재란이 없습니다. 나. 응시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담기다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 연관 의도 작성을 일절 금지합니다. 특히, 학교명, 특정단체명이 드러나는 전자우편 주소 기재를 금지합니다. 다. 응시원서에 기재한 성명, 연락처휴대전화, 전자우편 등 인포 그 밖에도 비식별 처리됩니다. 라.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 문서 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되며, 면접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는 일절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 유의사항
응시자는 응시요건과 담당예정 일 등이 적합한가를 첫번째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발행된 증빙서류는 한글 번역본도 무조건적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응시자 전자우편email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무조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거래를 해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경험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취득완료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규정에 따른 시험과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혹은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통지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 되므로, 통과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무조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 학위, 신분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경험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혹은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적혀진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취득완료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를 수행하려면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신 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거래를 체결한 근로자비공무원 나. 정 년 60세 다. 수습기간 채용계약 후 3개월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라. 임 금 직무급제기본급 월 2,617,000원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마. 근무시간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근무 원칙 산불조심 기간은 야간산불 대응 등 탄력적 운영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 휴무 실행 바. 체력검정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실시하고 불취득완료 시 근로계약 해지 함. 사. 기 타 정액급식비, 처우개선비, 맞춤형 복지비, 명절휴가비 지급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보험 가입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가.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