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차단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 월 40만 원 인상안을 지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여야가 한 목소리로 주장하였는데요.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로 인하여 꼬박제대로 연금을 납부하신 어르신들은 일부 납입을 포기하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안과 모두에게 지급 30만 원 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합니다. 2022년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금액은 매월 1인 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인데요. 노인의 날에 여야는 65세 이상의 노인의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급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한 목소리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1인 가구는 40만 원을 부부가구는 20 연계 감액으로 64만 원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받는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되었다면 최대 5년을 당겨서 노령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에 연금을 받게 되면 연 6씩 감액되어 최대 30까지 총 금액의 감액을 감수해야 합니다. 손해액이 발생한다고 해도 좀더 젊었을 때부터 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총금액이 줄어들어 총 30의 손해액을 생각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장수할수록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추납 대상 확대
추납 대상 확대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지난 2016년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여성 등 무소득 배우자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등도 과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다면야 추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제도개선을 통해 정부가 추납 대상자를 계속 확대한 탓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 납부 중일 때에만 추납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단절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재취업으로 직장 가입자가 되어야 추납이 가능합니다.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사람도 가입 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관하여 추납이 가능하며, 군 복무 기간도 추납할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4에 달하는데요. 이에 대가 없이 만 65세 이상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은 1인 40만 원 부부 64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연금 가입자의 33.4가 납부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단점은 여기서 불거지는데요.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는데 그것이 기초연금 탈락의 이유가 되고 연계 감액으로 기초연금이 50 감소한다면 누가 불명백한 국민연금을 내겠냐는 것입니다.

2022년 매달 국민연금 461,250원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연계 감액에 따라 1인 기준 307,500원의 50인 153,750원을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가 월 7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78만 원 정도가 감액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자신이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국민연금에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즉, 저희가 매달 연금을 낼 때는 국민연금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냈지만,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젊었을 때 내가 납부한 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혹은 국민연금이고, 내 돈 내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똑같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국민연금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매달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고 그 모아진 돈에 이자를 증가해서 정해진 시기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개인의 부담 없이 100로 국가의 세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의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시면 허탈감도 느끼실 텐데요. 하지만 기초연금은 노인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처럼 기초연금의 금액이 커지다.

보니 국민연금 납부 의욕이 상실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건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감액제도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고, 노인분들에게는 애매한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적은 금액이라도 공평하게 100 모든 어르신들께 지급하는 것이 기준 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고, 사회적 갈등도 해소하며 형평성에도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기노령연금 신청으로 국민연금을 5년 당겨

국민연금 가입자중 노령연금 받는 시기를 앞당길 경우 어떠한 방안으로 될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납 대상 확대

애초에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실직, 휴폐업 등으로 보험료 낼 수 없었던 납부예외자만 신청할 수 있었어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민연금 납부하면 손해

내 돈 내고 받는 국민연금을 40만 원 이하로 받는 가구는 통계로 58.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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