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과 가산세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간과 가산세

편의점, 공장, 식당, 물류센터, 카페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근로형태는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눌 수 있었으나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제공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 시에는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용역을 필요로 하는 날에만 인력을 고용하여 일당,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며 고용을 원치 않는 날에는 인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의료비 명세서, 기부금 명세서가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지급명세서가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명세서도 함께 작성이 됩니다. 퇴직소득은 기중에 퇴직한 사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했으면 퇴직소득에 관하여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기중에 3.3 원천징수했던 사업소득에 관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하여 신고하고,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은 전년도 사업소득에 관하여 전체를 지급명세서에 반영하여 제출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는 모든 수입이 다. 제출하는 것이 아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소득은 계속 언급했듯이 매 월 제출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상반기1월6월소득에 관하여 7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관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불분명 가산세

지급명세서 제출 일자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급 금액 등이 불분명 하게 되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금액 혹은 수정한 금액의 1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매 월 제출하기 때문에 1가 아닌, 0.2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 시 50% 감면이 되어 0.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125%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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