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이 글로 끝 + 보안카드홈택스손택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증빙서류입니다. 세금계산서 종류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가 있지만, 쉽고 편리한 전자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떼려면 세금 절약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에게 유리하네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혹은 국세청보안카드 필수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발행용 공인인증서 or 국세청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다만, 모바일 앱 손택스에 생체인증을 등록했을 경우엔 손택스 앱에서는 생체인증으로 취소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글 참고 개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했을 시 마지막 발행취소 단계에서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로그인 창이 뜸. 전자세금용공동인증서 없이 발급하는 방법으로는 개인범용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국세청 보안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보안카드 세세히 알아보기 이동 중 혹은 외부에 있어서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지문얼굴인식을 통해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판매량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계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 신고가 간편합니다. 또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2년 7월 발급하는 분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도 2023년 7월 발급하는분 부터 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발급세금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다른 메뉴는 착오기록 등으로 내용 수정을 원할 시 고르는 메뉴들인데 하단의 푸른색 글씨로 된 정리를 보시면, 결국 처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마이너스로 하여 재발행 한 후 다시 수정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한번 더 발행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서를 다시 발행하지 않고 완벽한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는 [계약의 해제]를 통해 마이너스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1번 발행하는 것으로 취소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전자세금용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취소 발급이 완료됩니다. 개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경우, 다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창이 뜨면 이때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해야지만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국세청 보안카드무료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보안카드 입력창이 뜨고, 보안카드 내용을 차례대로 입력하면 취소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버튼을 누르시면 이메일이 발송된다는 새창이 뜨구요, 정상적으로 메일이 발송되었다고 뜹니다.
취소 세금계산서 작성
자동입력 되어있는 내용 확인 후 발급하기 버튼 선택 취소하려는 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가 나오고 공급가액, 세액이 마이너스로 자동입력 되어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미 정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부의 세금계산서마이너스금액를 발행함으로써 0원으로 만드는 것 입니다. 작성일자는 현재일로 되어있고, 비고란에는 당초 작성일자, 당초 승인번호가 자동입력되지만 그대로 두고, 하단의 청구영수 체크만 확인한 후 바로 발급하기 누르시면 완료됩니다.
당초 청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그대로 청구로 체크, 영수로 발행하였다면 영수로 동일하게 체크합니다. *시일이 지난 후 취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참조하여 시일이 지난 후 취소 시 취소세금계산서 발급기한은 계약해제일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법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상관없이 무관하게 판매량 발생 시 발행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의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의무발행에 해당된다면 내년 7월 내내년 6월까지 의무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기준 공급가액 합계가 1억 원 이상 일 경우 ex 2022년 1년간 총매출액이 1억 2,000만 원인 경우 2023년 7월 2024년 6월까지 의무발행 기간 만약 개인사업자의 의무기간이 지나, 2023년 총매출액이 1억 원 미만 일 시 위에 예시의 발행 기간이 지나면 2024년도 7월부터는 의무발행이 아니게 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2022년 재화 아니면 용역의 공급가액과세 면세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이 되었다면 2023년 7월 1일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떼려면 별도로 출력이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 종이 세금계삿너에 비해 발급 비용이 절감되고, 분실 및 훼손 위험요소 방지할 수 있어요.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유 계약의 해제 선택
전자세금계산서의 취소는 수정사유에서 계약의 해제를 선택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취소 세금계산서 발급
새창으로 뜬 마이너스 금액의 취소 세금계산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