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소액공제 한도, 연말정산 하기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카드 종류 및 현금영수증 그리고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집니다. 신용카드가 15의 공제율을 갖고 있기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을 많이 하는 것이 소득공제에는 유리 합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및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수단 사용에 따른 추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이제부터 낱낱이 알아볼게요.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모두 합산한 공제 한도는 각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이며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 공제한도가 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한도는 65세 이하면 연 700만원, 65세 이상이라면 한도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15입니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를 위해 의료비가 사용됐다면, 한도 제한 없이 20 공제율을 적용하고, 난임시술의 경우 한도 없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22년의 경우 난임 시술비는 20%였는데, 23년 30%로 개정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항목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제공한 비용
치료,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비용 한약 포함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용품 구입이나 렌트 비용시력 보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 라식, 스케일링, 임플란트, 틀니, 보철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과 렌즈는 50만 원 한도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방법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먼저 연봉의 25까지 쓰는건 공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이 때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이 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많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용하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환급 되는 금액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편하실대로 사용하시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율을 올려서 사용하시는게 도움 된다고 생각하시는게 편합니다.
어찌되었든 소득공제 받겠다고 지출을 느는 것은 옳은 생각은 아니고요. 공제 때문에 지출은 배보다. 배꼽이 큰 방법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저금하는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 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누구에게 몰아야?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넘어야 그 초과 금액에 에 관하여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중 급여가 낮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봉이 클수록 3를 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가 3600만 원인 사람과 6000만 원인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 3600만 원인 사람이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의 3인 108만 원을 의료비에 사용해야 공제 대상이 되고, 급여가 6000만 원이라면 급여의 3인 180만 원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A와 B가 위와 같이 의료비를 사용했을 경우, 각 각 의료비를 공제받는다면 아무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더 연봉이 낮은 A에게 몰아줄 경우, 두 사람의 의료비 사용액 합산 160만원이며, 3인 108만 원을 넘기 때문에 A는 52만 원에 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
의료비를 가족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등록해야 합니다. 부양 가족 등록은 홈텍스에서 5분 만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용을 공제받고자 하는 사람의 명의인 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 부양가족 등록하는 방법홈텍스->연말정산 간소화->본인인증신청->부양가족의 정보 입력->부양가족의 핸드폰 인증오늘은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상자와 해당 항목, 그리고 한도와 세율에 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연봉의 3 금액이 낮아서 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쉬운 낮은 연봉의 사람이 받거나, 지출이 커서 과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의료비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 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3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비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 공제 항목은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보조기구 구매비용, 각 종 시술비용 및 난임 시술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많이 받는
새로운 해가 시작되면 조금 더 공제 받기 위해 신경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