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갱신과 분실 시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여권 갱신의 경우, 기존 여권과 신분증, 사진 1매가 필요합니다.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정에 맞는 여권용 사진이어야 합니다. 기존 여권은 반납해야 하며, 만료된 여권도 갱신 대상입니다.
여권 분실 시에는 신분증과 사진 1매 외에 여권 분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분실 신고 신청증이나 경찰서 발행 확인서 등이 해당됩니다. 분실 신고는 경찰서나 여권 발급 기관에 신청 가능하며, 분실 신고 신청증은 여권 재발급 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주소지 관할 외교부 여권과 또는 시/군/구청 여권 발급 창구에서 가능하며, 재발급 수수료는 4만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을 미리 준비해두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여 여권 재발급 신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갱신과 분실 시
여권은 해외여행 시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여권이 만료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갱신과 분실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따라서 갱신 또는 분실 여부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은 유효날짜이 만료되거나 여권에 남은 빈 페이지가 부족할 때 필요합니다. 갱신 시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분실은 여권을 잃어버렸을 때 필요합니다. 분실 시에는 여권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분실 신고 후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은 갱신과 분실 시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여권 갱신 시 필요한 서류
- 기존 여권
- 여권 발급 신청서
- 사진 1매
- 수수료
여권 갱신 시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권을 분실했거나 훼손된 경우, 갱신이 불가능하며, 분실 신고 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여권 분실 시 필요한 서류
- 여권 발급 신청서
- 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
- 분실 신고 확인서
- 수수료
여권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를 한 후, 분실 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실 신고는 경찰서 또는 여권 발급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 후, 분실 신고 확인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여권 발급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여권 발급 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기관은 외교부, 재외공관 또는 여권 대행 기관입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권 발급 기관에서 심사를 거쳐, 여권을 발급해줍니다.
여권 재발급은 최소 1주일에서 최대 1달 정도 소요됩니다. 급하게 여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 여권은 긴급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발급 날짜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을 미리 알아보고 준비하면, 여행 계획에 차질 없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갱신, 분실 시)
필수 서류| 챙겨야 할 것들
여권 재발급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권 만료, 분실, 훼손, 개인정보 변경 등 다양한 경우에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는데, 갱신과 분실 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들을 갱신과 분실 상황으로 나누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필수 서류 | 추가 서류 | 참고 사항 |
---|---|---|---|
여권 갱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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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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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신청은 외교부 여권과 또는 지정된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서, 사진,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발급 날짜은 보통 1주일 정도 소요되지만, 급행 발급을 신청하면 3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 규정| 여권 사진 촬영 안내
“여행은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다.” –
알랭 드 보통
“여행은 삶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다.” –
알랭 드 보통
여권 사진은 여권 발급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규정에 맞는 사진을 제출해야 여권 발급이 가능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진은 재촬영해야 합니다. 여권 사진 규정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여권 발급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여권 사진 규정은 외교부에서 발표한 ‘여권 사진 규정’을 따릅니다.
“사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 –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사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말해준다.” –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여권 사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얼굴 크기와 배경, 눈의 위치, 표정, 착용 가능한 의류 등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재촬영해야 하므로 사진 촬영 전 규정을 상세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다.” –
스티븐 쇼어
“사진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강력한 도구이다.” –
스티븐 쇼어
여권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이어야 합니다. 또한, 컬러 사진이어야 하며, 디지털 사진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 해상도는 600dpi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진 규격은 가로 3.5cm x 세로 4.5cm이며, 배경은 흰색 또는 연한 회색이어야 합니다.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알렉산더 로드첸코
“모든 사진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알렉산더 로드첸코
여권 사진 촬영 시 머리카락은 귀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하며, 입은 다물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어야 합니다. 안경을 착용하는 경우 렌즈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사진은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다.” –
헨리 카터 브라운
“사진은 시간을 알아보는 것이다.” –
헨리 카터 브라운
여권 사진은 여행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사진 규정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사진을 준비하여 여행을 시작하세요.
- 사진 규정 확인
- 규정에 맞는 사진 촬영
- 여행 출발
여권 재발급 준비물 (갱신, 분실 시)
신청 방법
-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외교부 여권사전발급 시스템(https://passport.mofa.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여권 발급 기관(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고, 결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 규격 및 파일 용량 제한 등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은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하며 신청할 수 있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진 촬영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문 시간 및 대기 시간 등 시간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여권 재발급 신청서
- 기존 여권 (갱신 시)
- 여권 발급 신청 수수료 (현금 또는 카드)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규격 준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
- 기타 필요한 서류 (국적 변경, 이름 변경, 성별 변경 등)
재발급 사유별 준비물
여권 갱신
기존 여권의 유효 날짜이 만료되었거나, 여권 페이지가 부족한 경우 갱신 신청을 합니다.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새로운 여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권 분실
여권 분실 시에는 여권 분실 신고서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분실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분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은 최소 1주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종류 및 발급 국가에 따라 상이합니다.
- 여권 발급 기관의 운영 시간을 확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수수료 확인| 재발급 비용 알아보기
여권 재발급은 갱신이나 분실 등의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다릅니다. 갱신의 경우, 기존 여권과 신분증만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4만 2천원입니다. 분실 시에는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그리고 분실 신고 확인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5만 3천원입니다.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갱신과 분실 사유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발급 전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준비물 (갱신, 분실 시)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질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여권 재발급 신청 시 기존 여권 제출 여부는 여권 종류 및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갱신의 경우, 기존 여권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또는 분실/훼손 재발급의 경우, 기존 여권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여권 재발급 신청 시, 사진 규격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여권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 사진으로